[[분류:길고양이 보호]][[분류: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 ||<-2> {{{+1 한국고양이보호협회 }}} || ||<-2> [[파일:한국고양이124.jpg|width=360px]] || || 설립일 || 2005년 3월 || || 대표 || 박선미(율무국장) || || 활동분야 || [[캣맘]], [[길고양이]] || || 연락처 || 문자 : 070-7426-4888[br]팩스 :02-6499-8003[br]E-mail: kopc@catcare.or.kr || || 커뮤니티 || [[https://www.catcare.or.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0]]]] [[https://blog.naver.com/kopcn|[[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20]]]] [[https://www.facebook.com/catcareorkr|[[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0]]]] [include(틀:트위터 로고, 링크=kopc2005, 크기=20)] [[https://www.youtube.com/channel/UC8zIZV-bV_oXFcmYMaWHCMg|[[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www.instagram.com/catcare2005/|[[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0]]]] || [목차] [clearfix] == 개요 ==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캣맘]]을 대변하는 한국의 고양이 보호단체이다. == 활동 이력 == 2021년 11월, [[길고양이]]들을 지원한다며 고양이 전용 집을 제작해 길거리 곳곳에 설치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2/1219165/|#]][* 다만 위 사례를 보고 개인이 무작정 설치해서는 안되며 단체라고 해도 설치를 희망하는 부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유지라고 해도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다면 무단적치물을 통한 무단점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