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유기와 학대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fff {{{+1 학대치사상}}}[br]虐待致死傷 | Death or Injury Caused by Cruelty[* 공식번역은 아니다. [[유기치사상죄]]와 [[학대죄]]의 영문명을 조합한 번역]}}}'''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75조 || || '''{{{#fff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학대치상죄][br]3년 이상의 징역[*학대치사죄] || || '''{{{#fff 특별관계}}}''' ||[[학대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 || '''{{{#fff 행위주체}}}'''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2 ([[진정신분범]])}}}[* 유기죄와 달리 [[법률]], [[계약(민법)|계약]]이외에도 사무관리와 관습, 조리에도 해당된다. ] || || '''{{{#fff 행위객체}}}''' ||보호·감독을 받는 자[*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우선 적용된다.] || || '''{{{#fff 실행행위}}}''' ||학대 행위(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도223|2000도223판결]]]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인식[br]학대의 고의[br]학대의 성향{{{-2 ([[경향범]])}}}[br]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fff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학대치상죄][br]사람의 생명[*학치사죄]|| || '''{{{#fff 실행의 착수}}}''' ||학대 행위 || || '''{{{#fff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2 ([[즉시범]])}}}[*유기치상죄][br]사람의 사망{{{-2 ([[즉시범]])}}}[*유기치사죄]||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목차] [clearfix] == 개요 == '''학대치사상죄'''란 [[학대죄]], [[존속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 [[아동학대]]의 경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죄|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특수상해죄|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폭행죄|제260조(폭행)제1항]], [[특수폭행죄|제261조(특수폭행)]] 및 [[폭행치상죄|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유기죄|제271조(유기)제1항]], [[영아유기죄|제272조(영아유기)]], '''[[학대죄|제273조(학대)제1항]]''', [[아동혹사죄|제274조(아동혹사)]] 및 [[학대치상죄|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학대 중에 아동을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형이 강화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학대치사상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학대치사상죄보다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위 조항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중상해 및 사망을 제외한 단순 상해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리하거나 [[형법]]의 학대치상죄를 적용한다. [[분류:유기와 학대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