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2> '''{{{+1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 || '''발생일시''' ||2016년 경 || || '''유형''' ||[[성범죄]], [[아동학대]] || || '''① 피의자''' ||경장 정 모 씨 || || '''혐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br]-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 '''결과''' ||'''[[혐의없음]]'''[br]{{{-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 || '''② 피고인''' ||경장 김 모 씨 || || '''혐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br]-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 '''관할''' ||[[부산지방검찰청]][br][[부산지방법원]] || || '''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제1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확정)'''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항소심'''}}}}}} 항소기각 || [목차] [clearfix] == 개요 == [[2016년]] [[6월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부산지역 남성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해 확인한 결과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과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이 고등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진 사건.[* 후술하겠지만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자신이 상담하던 학생'''과 성관계를 해서다. 결국 위력을 행사한 간음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사 == 사건 이후 두 경찰은 사표를 냈다.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은 5월 9일 정 경장의 사건을 보고 받고 바로 사표를 처리했다. 정진규 사하경찰서장도 6월 9일 김 경장의 사표를 처리했다. 그래 놓고 부산경찰청에는 의원면직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문제가 되자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파견했다. 특조단은 부산경찰청장과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징계하기로 했고 두 경찰관의 사표도 취소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 위력 간음 및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 경장에게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위계 간음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결과 정 전 경장은 해당 여성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 전 경장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721034#home|#]] == 재판 == === 제1심 === * '''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931 판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렇게 처벌받았다. 결국 2017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에 따라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708091313372105?rPrev=201708091191422573|#]] 법원에서는 '''강제성은 없었던 것을 인정했지만''' 여고생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악용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제71조 제2호에 있으며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선고된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냐며 불만을 표출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강제성이 없었으며''' '당사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이미 파면되는 징계를 받았음을 고려한 것임을 양형사유로 설명하였다.[* 참고로 파면은 꽤 무거운 처벌이다. 연금이 1/4 삭감되고 해당 공무원이 경찰공무원이기에 '''영원히''' 임용받을 수 없다. 5년 후에 임용되는 건 일반 공무원이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서 보듯이 아동복지법 17조 2호를 저지른 자도 영구적으로 임용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직렬에 '''영원히''' 임용이 봉쇄된다.] === 항소심 === * '''부산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3100 판결'''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이 모두 항소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관은 항소기각하였다. 다만 제1심 판결문에 오타가 몇 개 있다면서 경정하였다.[* 이러면 가장 쪽팔린 것은 오타가 있는 판결문을 쓴 제1심 판사다.] 이후 후술할 부모의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5월 5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상고를 안 한 것. ==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소송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23. 선고 2018가단8062 판결''' 위 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인 김 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1,300만원이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경찰 사건사고/한국)] [include(틀:아동학대/한국)] [[분류:2016년 범죄]][[분류:연제구의 사건사고]][[분류:사하구의 사건사고]][[분류:아동 학대]][[분류:대한민국 경찰/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