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일본의 법조인]][[분류:일본의 법학자]][[분류:나가노현 출신 인물]][[분류:1894년 출생]][[분류:도쿄대학 출신]] 花村美樹 [목차] == 개요 == 일본의 법학자. 1926년부터 패전까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교수였다. == 생애 == 1894년 [[나가노 현]]에서 출생하였다. 1908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법률과를 졸업하였다. 1918년 [[조선총독부]] 시보가 되어 조선으로 건너왔고,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하면 1919년부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사법관시보로서 근무하였다. 1921년과 1922년엔 경성전수학교에 강사로서 근무하였고, 그 사이에 경성지법 판사로 승진한다. 1923년 경성복심법원 판사로 승진하였고, 1924년엔 조선총독부 법무국 민사과와 형사과에서 각각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익년인 1925년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수가 되었고, 또 익년인 1926년부터 패전까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교수로서 근무하였다. == [[대명률]]직해와 하나무라 요시키 == (참고: 이하 내용의 근거는 [[고려대학교]] [[장경준]] 교수의 '花村美樹 선생의 대명률직해 교정에 대하여'라는 논고이다.) 대명률은 중국 명 대의 법전이며, 조선 [[경국대전]] 중 형전의 기반이 되는 법전이다. 대명률은 조선시대에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형법)로서 작용하였다. 따라서 실무진들이 읽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두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대명률직해'이다. 그러나 그 원본은 현전되지 않고, 16세기 이후의 여러 중본, 이본들만 30여가지가 현전된다. 그러나 각 이본들 사이에 텍스트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더러, 적지 않은 오류가 보였다. 그러므로 이들을 공관(共觀)하여 올바른 텍스트를 제시한 정본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대명률직해의 정본화를 시도하였다. 대명률직해의 정본화는 조선총독부의 고법전 정리 사업의 하나이다. 결과는 1936년 <<교정 대명률직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 <<교정 대명률직해>>가 바로 하나무라 요시키의 저작이다. 이는 오랫동안 대명률과 대명률직해 연구의 저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