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행정법)] [include(틀:형법)] ||<-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법률|{{{#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br]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 法律}}}[br]{{{-2 ACT ON THE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 }}} || || '''제정''' ||[[1991년]] [[6월 9일]][br]{{{-2 법률 제4337호}}} || || '''현행''' ||[[2021년]] [[1월 1일]][br]{{{-2 법률 제17689호}}} || || '''소관''' ||[[대한민국 경찰청]]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 法律 / Act on the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목차] [clearfix] [[http://www.law.go.kr/법령/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전문]](약칭: 풍속영업규제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1년 3월 8일 제정되어 6월 9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풍속영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를 연상하지만, 한국법상 풍속영업소는 엄밀히 말해 그보다도 범위가 넓다.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풍속영업"이란 이 법률의 체계해석상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행정관청이 상호 협조하는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 풍속영업의 범위 == 2017년 2월 4일 현재,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제2조, 영 제2조). * 게임제공업[* 개념상 [[PC방]] 등은 제외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단서).] 및 [[멀티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 [[DVD방|비디오물감상실업]] * [[노래방|노래연습장업]] *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시행령으로 정한 영업은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던 구법(2010. 7. 23. 법률 제10377호) 규정에 관하여,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목욕장업에만 걸리는 것이고, 숙박업에 관하여는 풍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누드 펜션(...) 운영자가 해당 펜션이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법 위반죄로 입건된 일이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9/0200000000AKR20170829080500064.HTML|#]]] * [[단란주점|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유흥주점영업]]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체적으로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소정의 영업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다(...). == 풍속영업의 통보 ==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제4조 제1항). *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 풍속영업의 종류 또한,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준수사항 ==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 성매매알선등행위 *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이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법정형이 같고, 음화반포의 경우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 == 출입 ==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상술한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이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9조 제2항).] == 위반사항의 통보 등 ==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전술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리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풍속영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관련 규제 ==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직업안정법 제38조 제4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 [[연예 기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 제3호).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면허정지, [[영업정지]]등이 문제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유흥업소]] [[분류:행정법]][[분류:형법]][[분류:성과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