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교육 관련 문서)] [[https://www.nile.or.kr/index.jsp|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목차] == 개요 == Lifelong Education / Continuing Education / Extended Education 평생교육은 학자마다 개념 정의가 다른데, 좁은 의미로는 사회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넓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수직적 통합),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에서(수평적 통합) 이루어지는 형식적·비형식적·무형식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종류 == === 형식교육 === Formal Education 형식교육은 학교교육이라고도 하며,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예) 학교교육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준형식교육 === Semi-Formal Education 준형식교육이란 개방형 학교교육으로 준 학교 형태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전통적인 의미의 공식교육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 [[고등기술학교]] * [[각종학교]] * [[산업체 부설학교|산업체부설고등학교]]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 [[방송통신중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 * [[방송통신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 [[원격대학|원격]]/[[사이버대학]] * [[사내대학]] * [[기능대학]] * [[전공대학]] * [[특수대학원]] === 비형식교육 === Non-Formal Education 비형식교육이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이다. 예) 사회교육 * 부설형 * 초·중등 및 대학(원) 부설 * [[공개강좌]] (최고위과정) * 사업장 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언론기관 부설 * 독립형 * 원격형태 * [[OER]] ([[K-MOOC]] 등) * 지식·인력개발형태 * 전담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s-4|시·도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관 === 무형식교육 === Informal Education 무형식교육은 형식교육이나 비형식교육 이외에 학교 밖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교육 활동이다. 어떤 기관에 참여하거나 강사·교사로부터 배우지 않고,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예: [[가정교육]]) == 학습 목적 == * 자기만족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해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지식도 덤으로 얻는 격이다. [[방송대]] 졸업 → 3학년 [[편입학]] → 졸업 → 편입 → ...의 무한루프를 타며 대졸 학위만 7~8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 문제집 값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독학학위제]]나 한 학기에 40만원이면 되는[* 더구나 이 루프를 타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나름의 학습 방법이 자리잡힌지라 성적이 좋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꾸준히 타면서 이마저도 다 안낼 가능성이 높다.] [[방통대]]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매 학기마다 500만원 정도의 대학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비용의 문제가 있어 방송대나 독학사 외에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면 불가능할리는 없겠다만...(다만 이것도 실제로는 어려운 것이 현재 제도상 한 사람이 학부과정에서 최대 8학기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개 학위를 하기는 어렵다.) 1학점에 8만원정도인 [[사이버대학]]이나 3학점 과목 하나에 5-30만원인 [[학점은행제]]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 재교육 그 외에 기존 분야에 재직하는 사람들이 실무에 관한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교수 중 일부가 입학해서 [[교육학]] 학위를 따거나, 기업 대표가 [[경영학]] 학위를 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일본비자 신청시 사용할 수 있는 학사학위이고, 스웨덴의 경우 UHR에서 원칙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검토한다. 메일답변 정보이며, 독학사의 경우는 답변주지 않았다. === 준형식교육 (고등교육 한정) === * 학문 탐구 [[http://news.joins.com/article/15270015|방송통신대]] 학부 출신으로 충남대 대학원에 진학한 후 방송대 교수가 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독학학위제]]를 통해 [[연세대]] 건축학과 석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례도 있다.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정보통계학과 (독학사, 방송통신대 등을 이용)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 사회적 인정 정규 학위로 인정받기때문에 결혼할 때 "고졸이라서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직장에서 "고졸이라서 이런 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핍박받아 본 사람들은 크게 공감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어떤 학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로 현직자나 전공자와 토론해서 이기려 들면 "[[정보적 약자|비전공자]] 주제에 건방지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쉽지만, 학위를 취득하면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일이 없게 된다. * 장교 지원 예전에는 [[독학사]] 학위로 [[장교]] 지원은 불가능했다 . 하지만 [[학사장교|학사 44기]] 부터는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출신 학사장교가 꾸준히 임관하고 있다. 이로서 대학교 졸업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자격이 되었다. * 취업 대졸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졸 학위를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공공기관]] 취업 등에는 당연히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업에선 독학사 따고 좋은 대학에 학사편입/대학원 진학한 경우는 인정해주는 편이나, 원격대학에서 4년 다닌 경우는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1995~2012년에 [[독학사]] 학위를 취득한 3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사학위 취득 전 학력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로 높게 나타났다. 학위 취득 전 '전업주부, 무직'으로 답했던 학습자 중 75%가 '사무관리직, 전문직, 판매직, 기술직' 등의 분야에서 구직에 성공했다. 학위 취득 전 '[[비정규직]]'으로 답했던 학습자 중 10%가 '[[자영업|개인사업자]]'가 되고 33.3%가 '정규직'으로 되었다. * [[편입학]] 주된 용도는 [[편입학]]이다. 전문학사 취득을 하거나, 80학점 이상 이수하면 일반편입에 지원 가능하다. 학사 취득을 하면 학사편입에 지원 가능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서울대]] 학사편입을 한 사례와 [[독학사]]를 통해 서울대 인류학과/경제학부에 학사편입을 한 사례가 있다. [[고려대]]에서도 독학사를 통해 인문대, 사회대, 이과대, 공대 등에 학사편입 사례가 있다. ==== 자격증 취득 ==== * [[사회복지사]] 2급: [[http://lic.welfare.net|사회복지사협회]] 참조.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 [[보육교사]] 2급: [[http://chrd.childcare.go.kr|보육진흥원]] 참조. 2014년 8월 학위 취득자부터는, 51학점(17과목)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 [[평생교육사]] 2급·3급: [[http://lledu.nile.or.kr|평생교육진흥원]] 참조. GPA 80 이상으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 [[건강가정사]]: [[http://www.familynet.or.kr|건강가정지원센터]] 참조. [[사회복지학과]], [[생활과학대학|가정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관련 교과를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 [[한국어교원]] 2급: [[http://kteacher.korean.go.kr|국립국어원]] 참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관련과목 45학점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 [[청소년 지도사]] 2급·3급: 자격 검정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면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사서(직업)|사서]] 2급: [[http://www.kla.kr|도서관협회]] 참조. [[문헌정보학과]]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된다. * [[미용사]]: 미용에 대한 전문학사를 취득하면 된다. ==== 시험 응시자격 획득 ====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2007년 이후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관련 과목 24학점 이수가 조건이다. 이쪽은 주로 독학사와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취득한다. 가령 경영학과 전혀 관계없는 [[교육대학교]] 출신의 합격자가 나온 적이 있다. * [[기사(자격증)|기사]], [[산업기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완전히 취득하거나 일정 학점 이상이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심리학]] 등 관련 분야 학사 또는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 [[독학학위제]]로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 --[[사법시험]]--: 2007년 이후 법학 35학점 이수가 응시자격으로 추가되어, 주로 [[독학학위제]]를 통해 취득했다. 그러나 2017년 시험이 폐지되었다. ==== 외국 학력 인정 ==== 외국에서의 학력 인정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 [[미국]] LL.M.: 미국 LL.M.을 나와서 [[뉴욕]] 주 등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과대학]] 학부 출신이어야 한다. 이 자격을 갖추려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해서 2년 다니는 한국 변호사들(비법대 출신 한정)이 있다.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US CPA): 시험 응시 자격이 주에 따라 다르다. 일부 주의 경우 한국의 학점은행제 자격도 인정해준다. * [[프랑스/교육|프랑스 국립대학 학부과정 유학]]: 프랑스 국립대학에 입학하려면 한국 대학교 아무 곳이나 입학해서 학적을 갖추든지 아니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 [[방통대]] 입학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므로, 프랑스 학부 입학을 목적으로 방통대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다. == 관련 문서 == * [[개방대학]] * [[교육]] * [[교육기관]] * [[독학학위제]] * [[평생교육기관]] * [[학점은행제]]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개방대학, version=126, paragraph=5)] [[분류: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