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노동]][[분류:노동법]][[분류:산업재해]][[분류:안전]] == 법적 개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학습지 선생님,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수]],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전수, 시멘트 운전수, 철강재 운전수, 위험물질 운전수),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있다. 위의 대통령령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11. 19.>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도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개념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