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학교 관련 정보)] [include(틀:교육 관련 문서)] [include(틀: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목차] == 개요 == {{{+3 特殊目的高等學校}}} {{{+4 | }}}{{{+3 special-purpose high school}}} ||'''대통령령 제3356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 삭제 <2010.6.29.> 2. 삭제 <2010.6.29.> 3. 삭제 <2010.6.29.> 4. 삭제 <2010.6.29.>[* 종전에는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있었으나, 이들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5. [[과학고등학교|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고등학교|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고등학교|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6.29.>[* 제6호에 규정된 국제고가 구법에서는 여기 규정되어 있었다.] 9. 삭제 <2010.6.29.>[* 제7호에 규정된 체고가 구법에서는 여기 규정되어 있었다.] 10.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特殊目的高等學校)'''는 교육 내용 중 특정한 과목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흔히 '''특목고'''로 줄여부른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가 이에 해당된다. == 특목고의 종류 == *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과학고등학교)] *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외국어고등학교)] *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국제고등학교)] *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예술고등학교)] *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체육고등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마이스터고등학교)] * 국방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금오공업고등학교#s-3.1]] 1993년 21기 신입생을 끝으로 폐지) [[과학영재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식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별도의 교육과정인 [[영재학교]]에 해당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법률 제14609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로 역시 정식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교사는 현역 군인이 전문교과를 강의하고, 특별히 선발한 교사자격이 있는 군무원과 일반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입대한 장교들이 일반 고등학교 과목들을 수업한다. 특히 현역 군인 중 장교는 공군장교들 중에서도 특별히 엄선되어 구성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수진의 엄청난 열정으로 가르치며 이들 중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흔하다. 부사관 역시 상당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으로 열정을 갖고 후배들에게 실무경험을 전수한다.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없는데, 법률이 시행되기 5년 전부터 모집을 한 고등학교로, 대부분 사람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법에 명시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아니었으나, 2011년 마에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되어 법적으로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소속이 교육부가 아니라 국방부 예하이기 때문에 마에스터고지만 마에스터고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방부 소속이기에 자퇴할 경우 학교 과정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거나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1학년에서 자퇴하면 다른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2,3학년에서 자퇴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쉽게 합격하며 1,2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한다.) 이 학교 학생들은 미성년자이지만 공군 간부 후보생으로 군적에 등록되어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군복을 입고 총기를 지급하면 아동의 무력충돌참여에 관한 [[UN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38조 (무력충돌시의 보호)를 위반하는 소년병이 되기 때문에 00년 입학한 32기까지는 공군 간부 정복과 약복, 전투복을 지급했으나, 33기부터는 군복과 총기는 졸업 직전에 군사 훈련을 받기 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 무기고에는 현역 교수진과 기간병의 총기와 함께 학교 정원만큼의 총기는 보관되어 있다. == 상세 == 전국에 총 141개 학교가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1973년도에 처음 등장했으며 교육 과정상 평준화를 적용하기 힘든 일부 고등학교들을 따로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법제화했다.[* 그래서 [[그랑제꼴]]과 비교되기도 한다.] 이때는 국립철도고등학교(철도기관사 및 행정원 양성, 1972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분류), 서울 성신고등학교(소(小)신학교[* [[가톨릭]] [[사제(성직자)|사제]] 양성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소신학교, [[신학대학]]&대학원 과정을 대신학교라 한다.]-[[가톨릭]] [[신부님|신부]] 양성), [[부산해양고등학교]](선원 양성)도 존재했었다.[* 현재 철도고등학교는 [[한국교통대학교/학부/철도대학|철도대학]]을 거쳐 [[한국교통대학교]]로 발전하였으며, 서울 성신고등학교와 [[부산해양고등학교]]는 폐교되었다. 하지만 구 부산선원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가 국립으로 개교하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성신고의 시설은 이웃해 있는 [[가톨릭]]계 남학교인 동성중학교&[[동성고등학교]]에 흡수되었다. 몇 년 전부터 [[동성고]]에서는 예비신학생 학급을 편성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키고 기초적인 신학 과정을 가르치는 등, 소신학교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92112&cloc=|#]] 1973년 당초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공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농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수산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해양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주로 전문 직업 교육 위주의 고등학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한마디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강화판이었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학교]]조차도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고졸]] 학력도 나름대로 고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의 고졸 학력은 지금의 대졸 학력과 다름없는 위상이었다.] 오늘날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1969년부터 모집했고 1971년 법률이 제정되며 공군기술고등학교로 정식 개교되어 특목고보다 2년 빨리 시작되고 초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기도 하나 특목고 설치보다 빨리 설립되었으며 마에스터고등학교로도 지정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그 외에 지금처럼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 학교는 특혜시비로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B62FA8FF5B5C3E2BE244333BDE23C3A5.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341000-200800114 |1977년]] 연말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실업계열로 한정하도록 교육법을 개정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제외되면서 한동안은 일종의 [[특수지 고등학교]](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로 편입되면서 법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분류되었다. 그 외에도 [[중경고등학교]], [[삼육고등학교]]도 잠시나마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1977년 연말에 특혜시비로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와 함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제외되면서 특수지 고등학교(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로 편입되면서 한동안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실업계열만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3년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하였고, [[과학고등학교]]가 1987년에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추가되면서 오늘날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위상이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1992년[* 실제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는 1991년 8~9월을 전후하였으며, 1992학년도 부터 적용.]에는 [[외국어고등학교]], 1993년[* 실제 특수목적고등학교 인가는 1992년 6월 17일로 1993학년도 부터 적용되었다.]에는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편입되었는데, 이 무렵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엄청난 수혜를 입으면서 급상승 하게 되었다.[* 다만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는 그 목적이나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영역이 확실히 분리되어있는데다가,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본래 정규 고등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인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았던 반면 예술고등학교나 체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 보다는 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종인 특수지 고등학교로 엄연한 정규 고등학교였던 덕분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되어도 외국어고등학교 만큼의 큰 변혁은 없었고 그 덕분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1998년에는 부산국제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국제고등학교]]가 추가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01101|국제고등학교]]의 경우는 당초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하려고 했지만, 외국어고등학교와 법적으로 동등한 취급을 받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되었다.] 이와 별도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1973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등장하기 5년 전인 1968년 [[1.21 사태 ]]로 육해공군에 2사관학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보복작전을 위한 육군 [[설악개발단]], 해군 [[UDU]], 공군 [[684부대]] 등이 설치되던 시기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1969년 3월 항공작전통제와 관제업무, 통신전자장비 운용과 유지보수, 전투기나 수송기 등 전술기를 정비, 운용, 유지보수하는 정비사 등의 크게 늘어난 전문인력 소요에 따라 공군 기술부사관 육성이라는 군사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1969년 3월 공군을종간부학교로 모집하고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이 통과된 71년 2월 공군을종간부학교를 공군기술고등학교로 개명하면서 창설되었고, 2006년 6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개칭되었으며, 명확히 법적으로 특목고로 구분되지 않다가 2011년 11월 마에스터고로 지정되며 특목고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2010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개설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원조격인 공업계열, 농업계열, 수산계열, 해양계열 등의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고등학교가 37년만에 [[주객전도|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직업교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편입되었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다만 마이스터고도 특목고로 분류되긴 한다.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4대 특목고는 높은 취급을 받으며, 4대 특목고의 이전이나 신설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핌피현상|유치하려고 난리가 나기도 한다]]. '''사실 여기서 영재학교는 법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한 교육과정의 학교'이다.''' 그래서 흔히들 쓰는 '영재고등학교'라는 표현도 틀린 말이다. 그러나 어찌 됐건 이름만은 과학고로 남은 학교들이 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인들은 영재학교도 특목고의 범주로 포함시켜 인식하므로 별반 차이는 없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그 학교의 학급 전체가 특수목적고로 지정되어 있으나, 몇몇 학교(신안 압해고, 제주 남녕고 등)는 그 학교의 일부 학급만 특목고 과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2019년 11월 7일 발표된 [[대한민국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라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가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다. 특목고의 설치 근거가 나와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2020년 2월 28일부로 아예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바로 조문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고, 이 영은 2025년 3월 1월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아놓았다.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남아있으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다른 법률로 제정된 특목고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 특목고 선호도 관련 == 현재 2010년대 신설된 특목고의 정원에 비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특목고의 커트라인이 내려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특목고에 밀려 입시의 2부 리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부산]]이 이런 경향이 심한데, 부산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고령화된 도시로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감소 중인 반면 특목고들은 학령인구 대비 과잉 설립되는 바람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911000060|전국 광역시 중에서 특목고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 덕분에 부산 지역 특목고들은 특목고 대로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특목고에 밀린 일반고들은 일반고대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가 광역시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최초로 외국어고등학교 인가를 반납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했다. 최근 특목고는 과거보다 그 인기가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비교과를 반영한다고 한들 내신 비중이 높은데, 특목고에는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몰려 있어서 내신을 따기 힘들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학생들은 주로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하며, 여전히 일반고에 비해 월등한 대학 진학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대학교들은 특목고 출신 학생에게 내부적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고에서 높은 내신 등급을 받는 것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일반고의 입시 실적 역시 개선되고 있다. === 반론 === [[인서울]] 대학을 정시로 겨우겨우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목고 학생들은 수시를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목고라서 내신이 따기가 힘들기에 수시가 불리하지 않느냐는 말이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일반고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고와는 내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서울 소재 3개 과고/영재교를 구분하는 방법은 서울과고 같이 생기부 틀 자체가 다른 경우(서울과고는 영재학교로, 생활기록부 틀이 다르다.), AP가 개설된 과목을 비교하여 한성과고(19년 3학년기준, 물리 1학기, 생물 2학기)와 세종과고(19년 3학년기준, 물,화,생 각 1학기)를 구분할 수 있다. 굳이 서울 소재 3개 과고/영재교가 아니더라도, 생기부에 기재된 이수 과목명만 봐도 어느 계열의 학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전과목의 70%가 수/과학이면 과고, 언어 계열이면 외고, 언어/사회 계열이면 국제고, 예체능이면 예고/체고다. 단, 블라인드 입시로 인해 어느 학교인지 특정하기는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또한 2021학년도 대입부터 블라인드 입시가 시행되었지만 상술했듯 일반고와는 이수하는 교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종류의 특목고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과학고를 예시로 들어 보면, 일반고에서 3학년에 배우는 과학 2과목이 1학년에 배웠다고 적혀 있는 것부터 무슨 학교인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타 학교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 학생 수에 비해 많은 교사들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생기부 비교과 영역이 일반 인문계 학교와 차이가 많이 나기에, 일정 수준의 내신만 갖추고 있다면 특목고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훨씬 유리하다. 학교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학생의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부 세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독자성이나 진로적합성이 일반고와 굉장히 차이가 크기도 하다. 또한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학교 수업과 시험이 논술과 매우 유사해 수능최저가 없는 논술이나 의대 논술을 곧잘 보고 또 합격률도 높은 편이다. 상술한 사항들을 읽고 특목고에게 일종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목고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목고의 등급과 대다수 일반고의 등급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진학실적도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 상위 10개교 중 6개교가 특목고이며, 나머지 4개교 역시 전국단위 자사고로 특목고와 학업 성적 및 교육과정이 큰 차이가 없는 학교들이다.[[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416|#]] 물론 과거보다 위상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의 선호도가 폭락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어느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폐지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 특목고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외고를 보내 봐야 해당 전공언어가 아닌 아랍어 및 베트남어 등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울산외고]]는 아랍어과가 있으므로 예외.] --몇몇 외고에도 베어과는 있다만..-- 더 이상 특목고는 아무 의미 없으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다. 교총 등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목고가 문제가 있다 해도 다양성과 창의를 위해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면 폐지는 옳지 않으며 특목고만 입시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역시 입시에만 목매는 것이 현실인데 괜히 프레임을 씌운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 교육정책도 완전폐지보단 특수목적고 중 부실학교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듯. 뭣보다 특목고 폐지를 앞장서 부르짖던 인사들의 자녀가 다수 특목고생인(...) 아이러니가 자주 드러나 여론의 지지를 상당수 상실했다. 대부분 “[[내로남불|네 자식은 특목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특목고 못보내게 하려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국정기조에 따라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2019년 11월 7일에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0년 5월 28일, 수도권 자사고·국제고 25개교 '폐지 반대' 헌법소원을 제출하였고, 뒤따라 외국어고등학교[* [[강원외고]], [[경기외고]], [[경남외고]], [[고양외고]], [[과천외고]], [[김포외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부산외고]], [[부일외고]], [[서울외고]], [[안양외고]], [[이화외고]], [[인천외고]], [[한영외고]]총 16개의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와 비수도권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헌법소원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앞날을 알 수 없게 되었다. == 관련 문서 == * [[전문 교과Ⅰ]] [[분류:특수목적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