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목차] == 개요 == {{{+1 特殊大學}}} '''특수대학'''은 특별법 혹은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일 뿐이고, 법률상 정의된 개념도 아니다. 통상적으론 교육부 소속이 아닌 국립 고등교육기관을 특수대학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라 특수대학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설치법이 존재하지만, 교육부 소속이라서 특수대학으로 보지 않는다.] 흔히 [[대학]]으로 여겨지는 곳들 중에는 대학이 아닌 [[고등교육기관]]들도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개 고등교육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에 의해 설치되지만[* [[기능대학]]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이 아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설립근거가 있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대학과 유사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또 졸업자들이 [[대졸]]과 동등한 학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문대학]] 취급이므로 [[전문학사]]와 동등하게.] 이들을 편의상 '특수대학'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부르는 것이다.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원|대학이나 학교 명칭이 아닌 곳도 있지만]],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들도 대개 [[대학생]]으로 취급된다. == 특징 == 기본적으로 [[국립]]기관으로 정부부서의 직속기관인 경우가 많으며, 학비가 '''없거나 싸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많은 편이며, 국가규모로 벌인 일이니만큼 이들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라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특수대학들의 이름([[과학기술원]] 등)은 다른 대학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설령 그런 법률이 없더라도 정부에서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 수시 6회 제한 미적용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아닌 만큼 입시에 있어서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제한사항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즉,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뒤 다른 대학에 정시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으로 다른 대학에 수시로 붙은 뒤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정시에서도 군을 따로 배정받지 않으며 군별 하나씩 3개의 군에 총 3개의 일반대학을 접수한 뒤에 추가로 특수대학을 무제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히 설명하면, 대학지원 방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고 있고, 수시 6회 제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해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공표하는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__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한함__(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이라고 나와있어, 애초부터 특수대학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대학은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4종류고,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수시 6회 제한 대학에 "__대학__(__교육대학 포함__,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뿐이다. 따라서 특수대학 외에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도 전부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하위로 개별 설치령이 존재하는 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다. 이 중 교원대만 수시 6회 제한이 존재하는데, 교원대는 일반대학도 교육대학도 아닌 '종합교원양성대학'이다.[* 고등교육법 제43조] 다만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수시 6회 제한이 있다. 반면 한예종은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수시 제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구조조정]] 미적용 === 일반대학들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거나, 정부재정지원에서 일부를 제한하지만 특수대학은 어떠한 대학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종류[anchor(목록)] == [include(틀:대한민국의 대학교 목록)]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국가]]), 공립([[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서는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등으로 더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 이 3가지 유형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립은 국가 소유의 영조물이며, 특별법법인과 국립대법인은 [[공공기관]]처럼 정부가 출자한 법인을 통해 간접 지배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이 중 특수대학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법국립과 특별법법인이며, 국립대법인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한다. * 특별법국립: 국가가 학교를 설립·운영,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님. * 특별법법인: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 법인이 학교를 운영.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님. * 국립대법인: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 국립대학법인이 학교를 운영.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 중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 하였다. 법인화된 국립대학의 직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다. ===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학교"란 ‥중략‥,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사관학교|육군]]·[[해군사관학교|해군]]·[[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국가정보대학원|삭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 되는 학교들이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대학알리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굳이 분류하자면 특별법국립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대학]]: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경찰대는 항상 폐지 논란이 따라온다. [[경찰대 폐지론]] 참고.] 이 대학의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경찰공무원]]이다. * [[사관학교]]: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이 3개의 기관만 다룬다. 교육기관인 동시 군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이 대학의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군인]]([[교수사관]]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 [[육군3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이쪽은 [[편입학]]으로 생도를 선발한다.] 이 대학의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군인]]([[교수사관]]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졸업 후 육·해·공군의 병원 등 의무 관련 부대로 배속된다.] 이 대학의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군인]]([[교수사관]]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학위과정은 학사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법률에는 그냥 '학위과정'을 둔다고 되어있고, 세부 내용은 예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대학의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군인]]([[교수사관]]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군무원]]이다. === 특별법국립 === 특별법국립은 국가가 학교를 설립·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다. --법률명이 '설치법'으로 끝난다-- *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3년제 전문대학이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알리미에서 검색해 보면 위 두 학교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특별법국립으로 나온다. 한예종은 특별법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특수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한예종을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에선 한예종을 특수대학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운영되는 4년제(건축과는 5년제) [[각종학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예술사 과정과 일반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이 있다.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하면 설치령에 의거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예술전문사 증서가 수여된다. === 특별법법인[anchor(특별법법인)] === 특별법법인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 [[과학기술원]]: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연구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고등교육기관]]. 법적으로 대학도, 학교도 아니며, 특별법에 의해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참고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며, 학위과정이 없으며, 과학기술원이 아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광주과학기술원]](GIST)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울산과학기술원]](UNIST)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이다. *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법」에 따라, 창의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암관리 및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가 설립한 [[대학원대학]]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한국문화의 정수를 연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설립한 [[대학원대학]]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예외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설립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설립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을 제정해서 별 차이는 없다.][* 대학알리미에는 대학원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법에는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그냥 '대학원'이라고 나와있다. 대학원대학에는 일반대학원을 둘 수 없지만, 한국학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며, 연구원장이 총장을 겸한다.] === 기타 ===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현장에서 저비용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대학]]이다. == 관련 문서 == * [[대학 관련 정보]] [[분류:대한민국의 특수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