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특수가연물의 정의 및 종류 == === 정의 === [[특수가연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45521&lsNm=%ED%99%94%EC%9E%AC%EC%9D%98+%EC%98%88%EB%B0%A9+%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221201&bylEfYdYn=Y|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물질로서 [[위험물]]보다 화재의 위험은 낮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높은 연소열량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을 말한다. === 종류 === ||<-2> 품명 || 수량 || 성상 || ||<-2> 면화류 || 200kg 이상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 ||<-2>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k 이상 ||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kg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2 동식물유가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한한다. || ||<-2> 사류({{{-2絲類}}}) || 1,000kg 이상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2 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 ||<-2> 볏짚류 || 1,000kg 이상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 마른 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 ||<-2> 가연성 고체류 || 3,000kg 이상 ||가. 인화점이 40℃ 이상 100℃ 미만인 것 [br] 나. 인화점이 100℃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 당 8kcal 이상인 것 [br] 다. 인화점이 200℃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 미만인 것 [br] 라. 1기압과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 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 ||<-2> 석탄·목탄류 || 10,000kg 이상 ||석탄, 목탄류에는 코크스 ·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조개탄·연탄·석유코크스·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2> 가연성 액체류 || 2m^^3^^ 이상 ||가. 1기압과 2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 70℃ 미만이고 연소점이 60℃ 이상인 물품 [br] 나. 1기압과 20℃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50℃ 미만인 물품 [br]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br] (1) 1기압과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 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 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br] (2) 1기압과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 이상인 것 || ||<-2>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m^^3^^ 이상 || ||<|2> 합성수지류 || 발포시킨 것 || 20m^^3^^ 이상 ||<|2>“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 제품, 합성수지 반제품, 원료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2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 옷감, 종이 및 실과 이들의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 || 그 밖의 것 || 3,000kg 이상 ||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 === 표지의 설치 === [[특수가연물]]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예시) ||<-2> 특수가연물(석탄)저장조 || ||<-2> {{{+3 {{{#FFFFFF 화 기 엄 금}}}}}} || || 류 별 || 특수가연물 || || 품 명 || 석 탄 || || 취 급 [br] 최대수량 || 10,000 TON || || 보관감독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br] 홍길동 || === 저장기준 ===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한다. 2.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2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2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분류:안전]][[분류: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