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특정한 시간대 혹은 특정 장소에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Curfew. 비행기의 야간 이착륙 금지 시간을 나타내는 Curfew time도 바로 이거다. '통행금지' 는 도로 등 특정 장소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통금' 은 부모가 자녀를 늦은 시간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할 때 주로 사용한다. == 종류 == === [[야간통행금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야간통행금지)] === 가정(혹은 기숙사)에서의 귀가 시간 제한([[통금(가정)|통금]])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통금(가정))] === 질병확산 상황속의 통금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때문에 [[프랑스]]나 [[미국]],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3월~5월까지 통행금지령을 선포하고, 통행하는 일반인들은 사유서를 필히 지참하도록 하기도 했다. 둘 모두 동년 가을에 터진 재유행으로 주요 도시에 대한 [[야간통행금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10시 이후, PC방, 술집 등의 운영을 금지하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21/106006395/1|간접적인 통금]]을 유도했다. 이후 잠시 찾아왔던 [[위드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 창궐로 인해 철회되고 한시적 거리두기~~도로 거리두기~~ 체제로 회귀하자 오후 9시 이후 업소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여, 통금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야간외출금지 ===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소년원을 임시퇴원한 경우에도 보호관찰이 부과된다.]이나 형사재판에서 보호관찰[* 형사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과 같이 부과한다.]과 같이 부과하는 처분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밤 10시부터 전화상으로 확인하는데 이 때 외출하면 안된다. 이 걸 어길 경우 소년보호사건인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에 다시 구속, 소년보호재판을 다시 받게되어 보호처분이 바뀌거나 임시퇴원한 경우 임시퇴원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을 소년원에서 지내며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구치소에 끌려가서 기결수로 형을 복역해야 한다. == 기타 통행금지 == === [[도로 통행금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도로 통행금지)] == 동음이의어: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의 [[커플링]] == [[라이트 노벨]]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에 등장하는 많은 고유명사들은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표기와 음독이 전혀 다르다]]. [[라스트 오더]]와 [[액셀러레이터]] 역시 마찬가지인데, 먼저 [[라스트 오더]]는 打ち止め(마침표)라 표기하며, [[액셀러레이터]]는 一方通行([[일방통행]])이라 표기. 여기서 각각 일부를 따오면 一方'''通行'''+打ち'''止め'''=通行止め(통행금지)가 되는데, 이에 착안하여 금서목록 [[동인(문화)|동인]]계에서는 [[액셀러레이터]]X[[라스트 오더]] [[커플링]]을 통행금지라 부른다. 일본에서는 픽시브 NL 전체커플링투고수순위에 들 정도로 메이저한 커플링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이너한 편. [[분류:동음이의어]][[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