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일본 관련 문서)] [include(틀:일본의 주요선거)] [목차] == 개요 == {{{+1 統一地方選挙 / とういつちほうせんきょ}}} 통일지방선거는 일본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4년에 한번씩 치러진다. 두차례에 나누어서 치러진다. 보통은 1차 선거에서 광역단위, 2차 선거에서 기초단위 선거를 치른다.[* 사실 한국도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절에 지방선거가 치러졌을 때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선거가 따로 치러졌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되었을 때도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선거가 따로치러졌다가 1995년 지방선거에서 합동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지방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지만[* 프랑스, 페루,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있다.] 일본은 결선투표제를 따로 시행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분단국가]]라서 그런 건진 몰라도 '[[통일]](統一)'이라는 단어를 나라와 나라의 통합에서만 쓰지만([[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 신라]] 등) 일본에서는 그런 제약은 덜한 모양이다. 뜻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동시(同時)지방선거'와 동일하다. == 통일되지 않은 지방선거일 ==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한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슷하지만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정치|이름과 다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어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7%B5%B1%E4%B8%80%E5%9C%B0%E6%96%B9%E9%81%B8%E6%8C%99|統一地方選挙]] 문서의 2. 단락을 보면 현재 통일지방선거일에 선거가 치러지는 지자체의 비율을 표로 나타내고 있는데 통일지방선거에서 뽑는 비율은[* 이를 '통일률'이라고 한다. 일본의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지방선거 중 원래의 의도대로 통일지방선거일에 선거를 치르는 선거의 비율을 뜻한다.] '''27%밖에 되지 않을 정도'''이다([[https://web.archive.org/web/20211120052350/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92105.pdf|2018년 총무성 보도자료 기준]]).[* 제일 낮은 것은 [[정령지정도시]] 이외의 시의 시장으로 고작 10%(772곳 중 89곳)이다. 가장 높은 곳은 도도부현 의회 의원으로 87%(47곳 중 41곳).] 이 정도면 '통일지방선거'라는 명칭이 무색하며 [[투표]]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84856.html|#]] 이에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도 주요 지자체나 주요 지방의원을 뽑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순 없으나 [[도쿄도지사 선거|도쿄도지사]], 도쿄도의회와 오사카시장 선거가 별개로 치러짐에 따라 중요도가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오사카시장 및 오사카부지사 선거는 [[2019년]]부터 다시 통일지방선거에 합쳐졌다. 처음 통일지방선거가 도입되어 치러졌을 때는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선거가 치러졌지만 한국과 달리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에게도 4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도중에 사임이나 지자체장직 상실, 사망 및 질병 등의 문제로 임기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별개의 일정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다가 지방의회에도 해산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직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치러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경우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의 잔여 임기인 2022년까지 1년만 임기를 보장받지만 일본의 경우 2025년까지 4년을 새롭게 보장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때부터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는 지선과 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서울은 [[오세훈|이번의 당선자]]가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10년 전 중도 사퇴]]를 하면서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보궐선거를 치른 적이 있으므로]] 오세훈의 후임자이자 전임자도 새로 4년 임기를 받았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회도 행정구역 병합붐이 부는 바람에 통일지방선거일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다. 그래도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선거가 연기된 경우에는 다음번 통일지방선거에서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 지방의회 해산 규정의 등장 === 1947년 통일지방선거가 처음 시작한 이래 1960년대 초반까지는 재보선에서 당선되는 지자체장에게도 4년의 임기가 규정이 있기는 했어도 지방의회 해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지자체장 선거는 완전히 동시는 아니었어도 지방의회 선거는 동시에 치러졌다. 1965년에 도쿄도의회에서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 의원들이 대거 뇌물을 받아챙기는 사건(도쿄도의회 검은 안개 사건)이 벌어져서 의회해산 여론이 빗발쳤고 지방의회가 스스로 해산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도쿄도의회 재선거가 시행되면서 해산적용이 규정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의회해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서 지방의회도 중도 해산되고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가 늘면서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자체장 선거가 지방선거일에 치러지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 여담 === * 2023년 4월, 최근 일본 지방선거에서 한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11년 동안 이어진 불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압승을 거둬 논란이 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그 이유로 "뽑을 사람이 없는 점"을 들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0686?sid=104|#]] * 위에서 보듯 통일지방선거일에 선거를 치르는 지자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웃 한국에서도 일본 총선에는 종종 관심을 기울이지만 통일지방선거에는 거의 무관심하다. 애당초 제일 큰 지자체인 [[도쿄도]] 선거조차 이때 치르지 않으니 당연하다. 오히려 한국에서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좀 관심이 더 많아서 본 위키에서도 [[:분류:일본의 선거]]에 [[도쿄도지사 선거]]는 개별 선거 문서가 몇 개 만들어져있지만 통일지방선거는 그 수가 훨씬 더 적다. 그나마 제2의 도시인 [[오사카부]]/[[오사카시]] 단체장 및 의원 선거는 2019년부터 다시 통일지방선거일에 이루어진다. [[분류:일본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