湯沐邑 [목차] == 개요 == 탕목이란 '목욕물을 데우는데 필요한 땔감'이라는 뜻인데, [[목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의 기원은 [[주나라]] 때까지 소급하여 볼 수 있는데, [[천자]]는 제후에게 탕목읍을 하사하여 그 [[읍(행정구역)|읍]]의 수입으로 목욕재계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조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기 왕제편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탕목읍은 [[제후]]의 사유 [[영지]]의 성격이 강한데, [[황제]] 등의 [[황실]] 일원에게도 탕목읍이 설정되었다. [[한나라]] [[한고제|고제]]는 [[페이현(장쑤성)|패(沛)]]를 자신의 탕목읍으로 삼았고, [[황후]]나 [[공주]]에게도 탕목읍이 있었다. 하여 이들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유로 필요한 경비는 모두 탕목읍에서 납부한 조세로 충당하였다. [[목욕]]에 드는 비용을 위한 것이지만, 기실 품위유지비 또는 [[비자금]]적인 성격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려]] [[충렬왕]]의 [[왕비]]인 [[제국대장공주]]에게 [[경상북도]] [[안동시]] 일대를 탕목읍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지역은 훗날 제국대장공주의 [[며느리]]이자 조카손녀인 [[계국대장공주]]가 물려받는다. == 같이보기 == * [[내탕금]] * [[하치죠인령]] - 중세 [[일본 황실]]의 [[장원]]으로 탕목읍의 성격과 유사하다. * [[랭커스터 공국]] - 영국 국왕의 사유 부동산이다. [[분류:중국의 역사]][[분류: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