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추안급국안2.png]] [[파일:추안급국안.jpg]] [목차] == 개요 == 推案及鞫案. [[조선]] [[선조(조선)|선조]] 34년인 1601년부터 [[고종(대한제국)|고종]] 42년인 1905년까지 약 300여년간 추국청(推鞫廳)에서 중죄인을 조사하고 판결한 내용들을 모은 수사 재판 기록. 총 331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정석종]] 교수가 발굴하여 연구하였다. == 내용 == 조선 시대에는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의 경중을 따져 친국(親鞫), 추국(推鞫), 정국(庭鞫), 삼성추국(三省推鞫)의 네 가지로 구별해 심문하였다. 이 때 심문 과정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도 달랐는데 친국을 했을 경우 [[친국일기]](親鞫日記), 정국을 했을 경우 [[정국일기]](庭鞫日記), 추국을 했을 경우 [[추국일기]](推鞫日記)에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국이나 추국, 정국은 하지 않았으나 중죄인일 경우 이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에 그 범죄 배경과 사건 처리 과정, 처벌 내역 등을 모두 상세히 작성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1601년부터 1905년까지 약 300여년간에 걸쳐 331책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특히 [[포도청등록]]의 내용과 상호 보완되는 것으로 하급 관아인 [[포도청]]을 거쳐온 중죄인이 [[의금부]]로 넘겨지면 심문을 받은 후 추안급국안에 작성되었으며, 임금의 재가를 얻어 공초한 후 판결을 받고 그 내용이 옮겨졌다. 내용은 크게 제1에서 6책은 [[선조(조선)|선조]], 제7에서 11책은 [[광해군]], 제12에서 65책은 [[인조]], 제66에서 73책은 [[효종(조선)|효종]], 제74에서 75책은 [[현종(조선)|현종]], 제76에서 128책은 [[숙종(조선)|숙종]], 제129에서 133책은 [[경종(조선)|경종]], 제134에서 223책은 [[영조]], 제224에서 243책은 [[정조(조선)|정조]], 제244에서 286책은 [[순조]], 제287에서 294책은 [[헌종(조선)|헌종]], 제295에서 299책은 [[철종(조선)|철종]], 제300에서 331책은 [[고종(대한제국)|고종]] 대의 사건 기록으로 나뉘어진다. 조선 시대 법제사를 중심으로 각종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민중 운동, 풍속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1차 사료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 번역 == 2014년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10년의 기간 끝에 번역을 모두 완료하였다. 법제사, 기록학, 조선 정치사, 한문학, 동양 중국사 등의 전문가 10명과 연구 보조사 20여명 등 약 30여명이 10여년간 번역 작업에 매달렸으며, 심문 대상 12,589건에 대한 모든 기록 내용을 672만 6천자, 원고지 15만매로 번역하여 현대책 90권으로 엮었다.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8337537|네이버 책 : 추안급국안 국역본 세트 1권 ~ 23권]]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8337538|네이버 책 : 추안급국안 국역본 세트 24권 ~ 45권]]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8337539|네이버 책 : 추안급국안 국역본 세트 46권 ~ 67권]]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8337540|네이버 책 : 추안급국안 국역본 세트 68권 ~ 90권]] ><번역본 서평> >『추안급국안』은 조선 후기 의금부에서 주관했던 각종의 재판 기록을 말한다. 특히 이 재판 기록은 임진왜란 이후 1601년(선조 34년)부터 1892년(고종 29년)까지 조선 후기 약 300년 동안에 발생했던 279건의 범죄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이 『추안급국안』은 331책의 필사본 책자로 묶여져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규장각도서 no.15149). 여기에 수록된 사건 관계의 문서 수는 모두 12,589건이다. 이는 한 사건당 평균 45건의 문서나 심문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추안급국안』에는 각종의 ‘범죄 사건’에 연루된 12,000여 명에 대한 심문 기록이 담겨져 있다. > >원래 범죄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 일탈행동(social violation)을 뜻하는 단어이다. 우리 역사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침해하여 무너뜨리는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했다.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록인 『추안급국안』은 국왕에 대한 역모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준하는 각종의 변란이나 당쟁, 정변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의금부는 원래 양반 지배층의 범죄나 조선 왕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삼강오륜(三綱五倫)에 대한 위반 행위인 강상죄(綱常罪)를 다스리던 곳이었다. 그래서 이 문헌에는 서학 즉 천주교 사건이나 각종의 비결류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추안급국안』은 조선 후기 사회를 뒤흔들던 큰 사건들이 모두 모여져 있는 기록이다. > >그런데 범죄는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 도전은 역사의 역동성을 더해 준 사건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 행동이었다. 『추안급국안』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최고위층 양반 지배자들로부터 최하의 천인 신분에 이르는 노비나 승려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추안급국안』에는 치자와 피치자와의 모순ㆍ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으므로 조선 후기 민중 운동사 연구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심문 대상자로 양반, 중인, 상민, 노비 등 사회의 모든 신분층이 망라되어 있고, 또한 관료, 상인, 공장, 농민 등 모든 종류의 직업인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그들이 일생 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 외부 링크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9610&cid=46622&categoryId=46622|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 추안급국안]]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7588&cid=40942&categoryId=33383|두산 백과 : 추안급국안]]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70762&cid=49236&categoryId=49236|e 조선 궁중 여성 : 추안급국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55387|연합뉴스 : '조선 시대 수 사기록' 추안급국안 번역한 변주승 소장]]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47588|한겨레 : 조선 재판 기록 ‘추안급국안’ 10년 만에 번역했다]] == 같이보기 == * [[장길산]] [[분류:조선의 법전]][[분류:규장각 소장품]][[분류:서울특별시의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