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orizontal safety net == 개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건축)|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건설현장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곳에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물]]망을 말한다. 추락방지망(墜落防止網),과거에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이라고 하였다. 방망사(그물),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추락방지망은 '''만능이 아니다.''' 추락방지망에 떨어졌다고 신체가 충격을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니므로 추락방지망에 걸려 살아나도 [[타박상]] 등을 입을 수 있다. 뭐 그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지만. 또한 추락방지망은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다.''' 추락방지망은 __달랑 1개 까는 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__ 추락방지망의 원리는 이렇다. 1. 추락방지망으로 [[사람]]이 떨어진다. 1. 추락방지망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뚫린다. 1. 다시 사람은 아래에 있는 추락방지망으로 떨어진다. 1. 완충 작용으로 운동에너지가 줄어들어 [[사람]]은 무사히 살아난다. 2018년 12월 29일부터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 사용이 의무화된다(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3항). == 규격 == [[http://www.law.go.kr/행정규칙/방호장치안전인증고시|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와 한국산업표준(KS F 8082)이 추락방호망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 의하면, 가령, 방망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해야 하며, 그물코는 사각이나 마름모 모양이어야 하며 한 변의 길이가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분류: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