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할 때 발급받는 등록증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사냥]]등을 목적으로 지극히 제한된 종류와 탄종으로만 허가받을 수 있고 국가가 나서서 탄약이나 격발기구 또는 총기 자체 등을 보관하거나 하는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외에도 좀더 자유로이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들도 일단 등록은 해야 하므로 등록증이나 면허/허가증 형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총포]]에는 [[공기총]], [[엽총]], 분사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총포]] 옆에 ( ) 로 명시된다. 또한, 허가증에는 '''[[총번]]'''이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싶다면 각각 [[총기]]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도검소지허가증]]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무기판매 및 소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판매처[*1 총포사 등.수수료를 내고 필요한 서류(총포신체검사서,경찰서 제출용 요양급여내역서 등)를 제줄하면 총포소지허가 과정 전부를 처리해준다. ]에서 판매될때 판매신고 및 양도신고를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 법조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현황 == 2015년 1월 현재 한국에서 개인이 소지한 [[총기]]는 16만 3천 정이다. [[공기총]] 9만여 정, [[엽총]] 3만 7천여 정 등이고, 그 이외에 산업용 총, [[가스총]], [[권총]] 등이 있다. 불법 [[총기]]는 자진신고기간에만 연 4,000~5,000여 정이 회수되고 있다. 단속이나 적발로 회수된 총기류 및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2013~2014년 사이에 2년간 발생한 민간 [[총기]]사고는 25건이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의사가 자상이나 총상을 발견하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있다.] == [[총포]]의 정의와 종류 == *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포화약법]] 제2조제1항) * [[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2> 종류 || 비고 || ||<-2> [[권총]] || [[기관권총]]은 [[권총]]으로 분류 || ||<-2> [[소총]] || - || ||<-2> [[기관총]] || 구경 20mm 미만 || ||<|3> [[엽총]] || [[산탄총]] || 번경 4번~32번& 구경 0.41인치 || || 강선총 || 구경 0.22인치 이상 0.38인치 이내 || || [[공기총]]&[[가스총]] || 구경 4.5mm~5.5mm[br]산탄총인 공기총은 구경 5.5mm~6.4mm || ||<|3> 사격총 || [[산탄총]] || 번경 12번~20번 || || 강선총 || 구경 0.22인치 ~0.38인치 || || [[공기총]]&[[가스총]] || 구경 4.5mm~5.5mm || ||<|2> 어획총 || 어획소총 || 구경 0.22인치~0.38인치 || || 섬총 || - || ||<-2> [[마취총]] || - || ||<-2> 도살총 || - || ||<|4> 산업용총 || 타정총 || - || || 청소총 || - || || 광쇄총 || 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 || || 쇠줄발사총 || - || ||<|2> 구난구명총 || 구명줄발사총 || - || || 구명신호총 || - || ||<-2> [[가스발사총]] || - || ||<-2> 폭발물분쇄총 || 구경 12.5mm~40mm || ||<-3>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 포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동항 제2호) * 소구경포(구경 20밀리미터 ~ 40밀리미터) * 중구경포(구경 40밀리미터 ~ 90밀리미터) * 대구경포(구경 90밀리미터이상) * [[박격포]] * 포경포(소구경포에 한한다)[* 고래잡이를 하기 위하여 작살을 내쏘는 포.] == 발급 절차 == [[총포]]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지허가 신청서, 사진,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총포신체검사서: 의원급에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병원]]이나 [[종합병원]]만 인정 [[https://1600-1677.tistory.com/331|총포신체검사서 발급 가능한 병원]] * 다만 타정총이나 가스발사총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면제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수렵용 [[총포]]에만 해당된다. *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포상]]에서 교부받은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경기용 [[총포]]: 대한체육회장·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대한사격연맹회장·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이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4 대한사격연맹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발급받아야 한다.스포츠지원포털에서 발행한 선수등록증은 총포소지허가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화약총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여야 하며 [[공기총]]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 수렵용 [[총포]]: 1종 수렵면허증 또는 동 면허시험 합격증 * 유해조수 구제용: 수렵용과 동일한 서류 또는 야생동물포획허가증 *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렵용이나 유해조수구제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수렵용의 경우에는 이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 안전교육(1시간, 2만 원)을 받으면 된다. 경기용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 물론 [[총포소지허가증]]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렵용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4,500원~18,000원, 1년 전부 영치시에는 면제)를 납부하고, 이 중 [[엽총]]의 경우 허가증 최초 교부시 [[도시철도채권]](45,000원)이나 [[국민주택채권]](30,000원)도 구매해야 한다. 사격경기용 [[총포]]는 등록면허세를 내거나 [[채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 발급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 *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성년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허가받기도 쉽다.]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총포화약법]]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래 중 하나의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 ||혐의||형량||결격사유 기간|| ||불문||[[금고]] 이상 실형||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5년|| ||<|2>[[총포화약법]] 위반||[[벌금]]||선고 후 5년|| ||[[징역]]·[[금고]] [[집유]]||유예기간 종료후 3년|| ||<|2>[[특강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상해와 폭행의 죄|상해·폭행]], [[아동성범죄]]||[[벌금]]||선고 후 5년|| ||[[징역]]·[[금고]] [[집유]]||유예기간 종료후 5년|| ||상습음주운전등[* 소위 [[윤창호법]] 위반]||[[벌금]] 이상||집행종료 또는 면제 이후 5년|| == 법적 문제 == [[총기소지허가증]] 없이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주소지나 사용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다. 주의할 점은 바로 옆집으로 이사갔다거나 가족들끼리 돌려 쓴다고 해도 제때제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증에는 [[총번]]이 적혀 있으며, 허가를 받은 총만 소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총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여러개 소유하고자 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따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총]](압축가스가 내장된 분사기)과 [[전기충격기]]는 반드시 소지허가가 필요하다.[* 이 2가지 외의 다른 [[호신용품]]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 소지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무기 소지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물품을 구입/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소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http://smartsmpa.tistory.com/503|서울경찰블로그]]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는 별개이다. [[총기소지허가]]에 필요한 용도 소명 자료로 보통 1종 [[수렵면허]]를 제출하기에, [[수렵면허]]를 먼저 획득하고 그 다음에 총기소지허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야생동물 사냥을 하고 싶다면, 총기소지허가와 [[수렵면허]]를 보유한 다음 구청에 '야생동물 포획승인서'를 받고, 다시 경찰관서가서 '총기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기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기 사고(특히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총기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무기고]]에 보관한다.[*8 옛날에는 [[엽총]]의 [[방아쇠]]등 주요 부품만 [[경찰서]]에 영치하면 됬으나,규제가 강화되어 [[총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치해야 했고,현재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 [[총알]]조차 개인 소지가 불가능하다.] [[http://www.carlife.net/bbs/board.php?bo_table=cl_3_1&wr_id=428|관련기사]] 법원은 총기사고가 없더라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라면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격선수로 등록하고 엽총을 소지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불허하여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http://www.nocutnews.co.kr/news/4173958|관련기사]] 2015년 그동안 사실상 매해 한건도 없던 총기사고가 한해에 '''2번''' 가량 터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기에 GPS를 부착하게 하거나, 실탄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등 총기 관리를 크게 강화 하는 계획을 세웠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2/0200000000AKR20150302028952001.HTML|관련기사]]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정부와 국민이 총기소지 문제에 관해선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기도 하다. === 처벌 === *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 그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의2제1항제2호). == 여담 == [[사격]] 선수들의 경우 개인 소유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진종오]] 선수는 자신만의 권총이 있다. 사격 선수들의 경우 대한사격연맹의 선수등록증[* 대한사격연맹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스포츠지원포털에서 발급받은 선수등록증은 총포소지허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서는 20세 미만이라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사격경기용'으로 용도가 지정되며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작성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2007년 한화 [[김승연]] 회장은 무려 11정이나 되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엽총]] 8정과 [[공기총]] 1정은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김 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격경기용 [[권총]] 2정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8354|관련 기사]] 래퍼 [[한요한]]도 총포소지허가증과 [[도검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 관련 문서 == * [[도검 소지 허가증]] [[분류:자격면허]] [[분류: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