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학]][[분류:참여정부]] [목차] == 개요 ==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인 규모를 정해준 후 [[중앙행정기관|각 부처]]가 이 규모에 맞춰 분야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예산제도이다.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04년 시범 적용, 200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면 시행, 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4.2.10 기획재정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존의 예산제도 == 전통적인 우리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이 사업, 분야, 총액의 순서로 결정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왔다. 각 기관이 중앙예산부처의 삭감을 고려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중앙예산부처는 각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삭감하는 예산편성방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부처가 사업을 최대한 많이 기획하고, 예산을 많이 요구할수록 배정받는 예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는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존예산의 증액과 신규 사업의 요구로 인해 예산총액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울러 이 예산제도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상향식 예산편성방식은 정책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해 매년 과다요구-대폭삭감 관행을 되풀이하면서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 과정 == 1) 각 부처가 중기사업계획서(1월 31일까지)를 기초로 기획재정부가 지출한도 초안 작성한다. 2)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5개년 확정한다. 3)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1년간 지출한도 설정하고, 예산안편성지침(3월 31일)안에 포함시켜 각 중앙부처에 전달한다. 4) 각 중앙부처가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 장점 ==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부처가 설정한 사업우선순위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행해졌던 과다요구-대폭삭감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 단년도 예산계획을 지양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 기타 == === 총액계상예산과의 차이 === ||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 '''총액계상예산''' || ||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제66조(기금) ||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 || || 내용 ||'''국가재정법 제29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br]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br] '''국가재정법 제66조'''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7조'''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br][br]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br][br]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br][br]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r]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9.>[br]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 || 정의 ||중앙예산기관이 포괄적인 용도에 따라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을 배분한 후, 각 부처로 하여금 분야별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편성의 자율).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는 사업, 세부사업별로 분리하여 반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지출의 자율). || || 연도 || 2005년 노무현정부 || 1994년 김영삼정부 || === 참조 사항 === * 이종수, 윤영진, 곽채기, 이재원 (2014) 「새 행정학」 * [[https://kapa21.or.kr/bbs/dictionary/6349|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사사전 '총액계상예산']] *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2010. 12): 295~32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1171211095&bbs_seq=5544&bbs_id=17| 2005 예산안 편성 지침]] == 관련 문서 == * [[총액인건비제도]] * [[포괄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