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include(틀:우리나라 초등교육기관의 변천사)] [목차] == 개요 ==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이 다음과 같은 초등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 상세 == * '''[[초등학교]]''' : 초등학교는 1996년 2월 29일 이전에는, 즉,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국민학교]]라고 하였다. * '''[[특수학교]]''' : 실은, 초등교육기관 겸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55조 참조). 개별 특수학교 외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 [[각종학교]] :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대학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각종학교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외국인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2 제2항). * '''[[대안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3 제2항).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도 초등교육기관에 대응하는 곳들이 있다. 사립 초등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 ==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초등교육기관 == * [[보통학교]] * [[공민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별도 교육기관. 2012년 2월 마지막 공민학교가 폐교, 2019년 12월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폐지. * [[소학교]]: 그런데 [[북한]]이나 [[일본]] 등은 이 명칭을 사용한다. 상세는 [[소학교]] 문서 참조. [[분류:초등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