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교육 관련 문서)] [목차] [[http://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전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333&efYd=20210323&ancYnChk=0#0000|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전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454#0000|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전문]] == 개요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7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1997년 12월 13일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의무교육은 초등교육에만 한정하나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제정전에는 '교육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현행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었다. == 학교 일반 == === 학교의 종류 ===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제2조)는, 각각 해당 문서 참조.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되는데(제3조), 이에 관해서도 각각 해당 문서 참조. === 학교의 설립 등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4조 제1항, 영 제2조). 이는 [[http://www.law.go.kr/법령/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국립의 각급 학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공립의 각급 학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문서의 서술 참조.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제2항),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의무교육]] == == 학생과 교직원 일반 == == 학교 일반 == * [[학교운영위원회]] == 교육비 지원 == == 관할청의 관리·감독 == [[분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