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체포와 감금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 [[체포감금죄]](§276①), [[중체포감금죄]](§277①), [[특수체포감금죄]](§278) 및 이의 [[상습범]](§279)과 [[미수범]](§280)]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 [[존속체포감금죄]](§276②), [[존속중체포감금죄]](§277②), [[특수존속체포감금죄]](§278) 및 이의 [[상습범]](§279)과 [[미수범]](§280)]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 '''{{{#fff {{{+1 체포감금치사상}}}[br]逮捕監禁致死傷 | Death or Injury caused by Arrest and Confinement[*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81조 || || '''{{{#fff 법정형}}}''' ||치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br]존속·치상: 2년 이상 유기징역[br]치사:3년 이상의 유기징역[br]존속·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fff 특별관계}}}''' ||[[체포감금죄]] 등[*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및 [[상습범]], [[미수범]]]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다수설)]|| || '''{{{#fff 실행행위}}}''' ||체포 또는 감금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체포 또는 감금에 대한 고의[br]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fff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치상)[br]사람의 생명(치사)|| || '''{{{#fff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21249|2017도21249판결]]] || || '''{{{#fff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때(치상), 사망할 때(치사)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 [목차] [clearfix] == 개요 == '''체포감금치사상죄'''는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및 이들의 [[상습범]]과 [[미수범]]의 결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 구성요건 == 기본범죄에 대해서는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의 각 문서 참조. [[중체포감금죄]]의 경우, 체포감금 행위시에 발생한 상해나 사망뿐만 아니라, 가혹행위 중 발생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도 포함된다. 체포감금치상죄에서 상해란 [[상해죄]]에서 해당하는 상해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 예컨대, 체포를 하는 행위 중에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허리부분이 삐끗하고(요추염좌), 팔에 타박상을 입어(상완부좌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할 때에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서 체포감금치상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도18713|2016도18713판결]]) == 판례 == *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가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체포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탈출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감금죄와 더불어 감금치상죄도 성립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0도440|2000도440판결]]) 다만,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예견가능성 등의 [[결과적 가중범]]을 만족해야 한다.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임의로 탈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탈출과정 등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체포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위처럼 자동차에 타서 임의로 탈출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부상이 심하여 결국 사망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감금치사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9도5286|99도5286판결]]) [[분류:체포와 감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