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include(틀: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include(틀: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4년 10월)] [목차] == 타임라인 == ||||<#082567>{{{#white 10월 31일}}}|| ||<#009900>{{{#white 04시 46분}}}||정조 시각(간조)|| ||<#009900>{{{#white 11시 08분}}}||정조 시각(만조)|| ||<#009900>{{{#white 18시 12분}}}||정조 시각(간조)|| ||<#0000FF>{{{#white 18시 20분}}}||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세월호 추모영상제가 열림.[[http://sewolho416.org/3140|#]]|| * 정조 시각 출처: [[http://sms.khoa.go.kr/info/tide/SEOGEOCHADO/201410.htm|국립해양조사원(사고 해역과 가까운 서거차도 기준, 10월 예보)]](추정) == 상세 == 실종자 가족 중 일부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수장인 이주영 장관과 이날 수색 계획을 갖고 면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 장관이 국회 업무 등으로 진도에 복귀하지 못해 면담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JTBC]]가 지난 18일 잠수부가 세월호 4층 선미 부분을 찍은 영상을 입수해 이날 [[JTBC 뉴스룸]]에서 공개했다.[[http://news.jtbc.co.kr/html/428/NB10625428.html|(JTBC)]] 해양경찰청이 지난 6월 국회 세월호사건 국조특위에 제출한 초계기 촬영 영상에 2분 간의 촬영분이 빠져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경이 제출했던 영상은 해경의 초계기 CN-235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촬영한 3시간 분의 영상으로, 탑승객 구조 활동이 한창이었던 9시 53분 27초부터 9시 55분 27초까지의 2분 동안의 촬영분이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http://newstapa.org/21509|(뉴스타파)]]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제20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6·불구속기소)씨는 피고인신문(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화물의 과적이나 부실고박 문제에 대해 회사 측에 더욱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선장으로서) 침몰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31_0013267028&cID=10203&pID=10200|(뉴시스)]] 이날까지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쳐 재판은 다음달 6일 검찰 구형이 있을 결심과 이후 선고 공판만을 남기게 됐다. 다만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한해서는 수십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에 대한 사건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넘어와 다음달 4~5일 두 차례 공판이 더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 후 광주지법에서 심리해 온 공소사실과 병합해 선고할지 결정할 방침이다.[[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0/31/0701000000AKR20141031121600054.HTML|(연합뉴스)]] 여야가 이날 4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인 끝에 "세월호 3법을 11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31/0200000000AKR20141031194200001.HTML|(연합뉴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이날 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차 합의안보다는 진전됐고 납득할 수 있는 안 정도로 평가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달 2일 유가족 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시간·장소는 이전처럼 오후 6시 안산 경기도미술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종자 가족들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은 늦게나마 법안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유족 대변인은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일반인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과 동수로 추천권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이 요구한 것에 비해 미흡한 법안"이라면서도 "진상규명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31/0200000000AKR20141031197051061.HTML|(연합뉴스)]] [[분류: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일지/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