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국토교통부]] 소관의 [[고시]](告示)이다. == 관련법규 ==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내용 == [[철도거리표/내용]] 문서 참조. == 특징 == * '지정·변경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변경된 부분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나무위키의 history 문서창과 같이 전 버전과 현 버전의 차이점을 고시한다. *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역명과 철도거리표상의 역명이 불일치할 때가 있다. [[분류:대한민국의 철도 시설]][[분류:대한민국의 철도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