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참모]][[분류:군 용어]] == 개요 == [[파일:참모 견장.jpg|width=80%]] [[대한민국 육군]]의 직업군인(간부)중 참모가 차는 견장. [[지휘자 견장]]이랑 달리 녹색이 아닌 쑥색이다. == 상세 ==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간부)는 지휘관(지휘자) 아니면 참모 둘 중 하나다.[* 병사 중에는 참모가 없고 지휘자(분대장)만 존재한다.] 따라서 지휘관(지휘자)가 아닌 직업군인은 참모에 속하므로 지휘관(지휘자)외 나머지 간부는 전부 해당 견장을 패용한다. 지휘관(지휘자) 서열: 분대장([[병(군인)|병]],하사) <소대장(중위,소위,중사)(이하 '''지휘자''') <중대장(중위,대위,상사,원사) <대대장(소령,중령)<연대장(대령)<여단장(대령,준장)<사단장(준장,소장) <군단장(중장)<작전사령관(대장)(이하 '''지휘관''') 상기 언급한 직책을 제외한 나머지 직책은 전부 해당 견장을 패용한다.[* 참모 직책은 급양관,행보관,작전과장,인사과장,주임원사,참모장 등등 상당히 다양하다.] 그리고 중요한점은 '''부'''지휘관('''부'''지휘자) 역시 지휘관(지휘자)아닌 참모에 해당하는지라 해당 견장을 패용한다.[* 부소대장<부중대장<부대대장....]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주임원사 역시 참모에 해당하여 해당 견장 패용. 그리고 부사관은 [[신교대]]를 제외하면 지휘관(지휘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부사관은 대부분 해당 견장을 패용한다.[* 물론 부사관 역시 지휘관(지휘자)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정규 장교 부재 상황 임시 대리 및 그리고 후방부대는 소대장을 소위 아닌 중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 여담 == * 충격적인 사실은 [[대장(계급)|4성장군]] 7인 중 5인이 해당 견장을 패용한다는 점이다. 육,해,공 참모총장 및 심지어 [[합참의장]] 역시 엄연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휘하 참모''' 인지라 해당 견장을 패용한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역시 엄연히 '''부'''사령관 인지라 해당 견장 패용.[* 총사령관은 미군 4성장군.] * 따라서 [[대장(계급)|4성장군]] 중 [[지휘자 견장]]을 착용하는 장군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