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고위공무원]] 직책 次官 == [[장관]] 밑에서 장관을 보좌하여 다음 가는 [[직책]]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직은 매우 다르다. ===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차관이 두자리이다. '''사무차관'''과 '''정무차관'''이다. 계급은 정무차관이 사무차관보다 높다. [[대통령 중심제]]의 차관직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무차관'''에 대응한다. 명칭이 [[국가]]마다 판이하게 다른데, [[일본]]에서는 정무차관을 '''대신정무관(大臣政務官)'''[* 원래 대신정무관이라는 관직을 만들 때 초안은 그냥 정무관이었다. 장관정무관도 존재했었지만 방위청의 방위성승격이후로 대신이 수장인 청이 방위청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면서 사라졌다.]이라 부른다. 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는 '''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이라고 하며, [[독일]]에서는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이라 부른다. 하여튼 이름이 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이 맡는다. [[양원제]] 의회의 경우 장관이 하원의원이면 정무차관은 상원의원이고, 반대로 장관이 [[상원의원]]이면 정무차관은 하원의원으로 임명한다.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이 경험을 쌓게 정무차관 → [[장관]] → [[부총리]] → [[총리]]의 루트로 가는 직책이다. [[단원제]] 의회의 경우 중진(3선 이상) 의원이 장관, 신진(초선, 재선) 의원이 정무차관을 맡는다. 사무차관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보'''에 대응하며 [[관료]]가 승진할 수 있는 [[승진 상한선]]이다. 명칭은 차관이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차관과 달리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정무차관이 결정하면 사무차관은 그에 [[복종]]하여 집행하는 기능만 있다. 정무차관만큼은 아니지만 나라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일본에서는 '''사무차관(事務次官)''', 영국에서는 '''Permanent Secretary''', 독일에서는 '''Beamteter Staatssekretär'''라고 한다.[* Beamteter는 공무원, 관료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공무원 차관"이다. 영국 쪽 용어는 내각이 바뀜에 따라 오고가는 정무차관과 달리 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한국어에도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이라는 은어가 있는데, 사무차관을 의미하는 표현들은 이 "늘공"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단, [[관료제]] 사회인 일본은 특이하게도 사무차관이 실세다. 사무차관의 직무는 성무(省務)를 정리하고 각 부서와 기관의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차관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나 다름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유명무실하던 정무차관을 폐지하고 새로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을 설치하면서 정치 주도의 정책 결정을 도입하려 했으나 여전히 사무차관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평이다. 다만 [[일본 법무성|법무성]]의 사무차관은 특별한 경우다. 사무차관이 법무관료 조직의 탑이긴 한데 출신이 [[검찰]]이면 [[검찰총장|검사총장]]과 도쿄고검 검사장이 더 높다. 법무사무차관[* 일본에서는 성(省)의 관료는 성(省)을 떼고 쓴다. 그래서 법무성 대신,법무성 사무차관, 법무성 사무관이 아니라 법무대신, 법무사무차관, 법무사무관인 것이다. 다만 경찰청 장관처럼 청(庁)의 관료는 그대로 쓴다. 이는 율령제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한국도 이 영향을 받아 외국의 장차관을 부를 떼고 쓰는 경우가 많다.]은 잘 쳐 봐야 사법행정조직 서열 5위밖에 안 된다. 한국 검찰과 비슷하게 법무성/법무부 차관은 검사총장/검찰총장이 되기 이전 거치는 고위검사의 보직으로 여겨지기 때문. [[독일 제국]]은 중앙정부에 장관이 없었고, 각료들이 차관(Staatssekretär)을 칭했다. 기관의 직급도 "-부(Ministerium)"가 아니고 "-청(Amt)"이었다. 정작 독일 제국이라는 연방체에 가맹한 각 제후국들이 각자 내각을 가지고 장관(Minister)과 총리(Ministerpräsident: 영어로 Prime minister)를 두었다. 비스마르크도 1862년부터 프로이센의 "총리"를 지내다가 1867년 신설된 [[북독일 연방]]의 "시중"(Kanzler)"을 겸임하고 이 직책이 독일 제국의 총리(수상)로 이어진다. 제국과 제후국들이 싹 망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선 뒤에야 중앙정부기관의 직급을 "-부"로 올리고 기관장도 장관을 칭하게 되었다. 현대 독일의 정부 직제는 바이마르 시절에 정립된 부제 및 장관제를 따르고 있지만, "외무청"의 이름과[* 현재의 독일 외무청의 수반은 차관이 아니고 장관이다. 제국 시절에는 차관이었다.] 중앙정부 수반으로서 Kanzler라는 명칭은 살아남아 이어지고 있다. === 이원집정부제 ===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차관'''이라는 명칭으로 3자리가 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국가행정조직|부서]]에 차관이 최소한 3명씩 존재한다.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차관, [[프랑스 총리|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차관(국회의원), 관료층에서 올라오는 사무차관 이렇게 3개 보직이 있다. 각 부처를 운용하는 실권은 정무차관이 갖는데 대통령차관은 정무차관이 하는 일에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차관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장관(국회의원)이 결정해야 한다. 사무차관은 내각제의 사무차관과 기능이 같다. [[복종]], 실행기능만 있다. [[대만]]에서는 이원집정부제이나 [[대만 총통|총통]](대통령)에게 차관 임명권한이 없다. 또한 '''정무관'''이라 부른다. 총통이 임명한 정무관은 장관직에 대응하며 [[행정원장]]이 임명한 정무관은 차관직에 대응한다. 각 [[국가행정조직|부서]]의 실무를 맡는 인원은 행정원 정무관이다. 총통이 임명한 정무관들은 [[한국]]의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독임제 독립기구의 수장직이다. [[타이완성]]과 [[푸젠성]]의 성 주석도 장관급 총통정무관이었으나, [[2018년]] [[차이잉원]] 총통이 성 정부를 해산하면서 이 자리는 공석인 상태이다. 대만 각 부처에 존재하는 사무차관은 "부부장(副部長)"이라 부른다. ===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미국]]과 같이 '부장관'을 따로 두는 국가가 아니라면 차관은 주로 관료층이 맡는다. 미국의 경우 장관(Secretary) 밑에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으며,[* 유일하게 [[국무부]]만이 2명의 부장관을 둔다.] 그 밑에 차관(Under Secretary)과 부차관(Deputy Under Secretary)을, 그 밑에는 차관보(Assistant Secretary)와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를 둔다. 미국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경우 [[차관]]이 미국의 부장관(Deputy Secretary)에 해당하는 게 맞는다. 정부영문 명칭상으로는 정부부처의 경우 차관은 Vice Minister로서 Under-하급(下級)가 아닌 '''Vice-부[* 버금부]급(副級)'''의 의미를 쓰고 있으며, 정부부처가 아닌 행정청 중 장관급 사무기구(ex/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관위 사무처 등) 의 차관급 차장(ex/ 국회사무차장 등)이 Deputy Secretary을 쓴다는 점이 그러하다. 신분상으로도 차관부터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정무판단에 따른 정치적 직위라는 점에서 단순 사무관료와는 다르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장관 부재 시 장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점 역시, 미국 및 일본에서의 차관보다 격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 [[대한민국의 차관|대한민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차관)] == [[외국]]에서 빌려온 공적 자금 借款 ==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이다. == 스타크래프트 [[차원 관문]]의 준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차원 관문)] == 광역지자체 본청에서 일부 6급을 지칭하는 표현 次官 == '차'기 사무'관'의 약자. 광역지자체 본청은 5급이 팀장이며 대부분 무보직 사무관이 없어 차석이 6급이다. 지자체에 따라 6급 전체를 차관으로 지칭하는 곳도 있고, 각 팀 차석, 또는 주무팀 차석, 혹은 주무과 주무팀 차석만을 차관으로 부르는 등 어떤 보직에 있는 6급에게 차관이라 부르는지는 각 광역지자체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 참고로 이를 보고 배운 기초지자체는 6급 팀장 아래 무보직 6급을 차장 또는 계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각주] [[분류:동음이의어]][[분류:한자어]][[분류:정무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