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支]][[障]] == 일하는 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예: 업무에 지장이 된다, 생명에 지장은 없다.) == [[指]][[章]] == [[도장(도구)|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은 것. 무인([[拇]][[印]])이라고도 하며 주로 [[엄지손가락]]을 쓴다.[* 拇가 '엄지손가락 무'다.] 분실이나 절도가 가능한 도장과 달리 [[지문]]이 같은 사람이 나타날 확률은 0에 한없이 가깝고,[*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지문은 서로 다르다.] 절도도 불가능하기에 안전하고 유일한 인증수단이라는 통념이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장도 복제가 가능하다. [[https://mnews.joins.com/article/7171593#home|중앙일보 기사]]. 심지어 위조 지문을 이용해 출퇴근 센서까지 속인 바가 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5366|조선일보 기사]] 현재 지문인증은 쉽게 파훼가 가능한 인증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장을 찍는 행위에 뭔가 더 강한 효과를 기대하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서명]] 또는 [[도장(도구)|날인]]과 법률상 효력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오히려 뭉개져서 판독이 어렵거나 지문의 구별이 어려워 사후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생기며, 지문 부분에 상처가 생겼거나 지문이 지워졌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계약은 매우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도장(도구)|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고로 손을 잃은 사람의 지장을 요구하는, 황당한 사례가 있다. 2006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938|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은 부사관]]은 정보공개청구로 사고 당시 의무기록을 받아본 뒤 큰 충격을 받았다. 군 병원이 장애 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의무조사 의결서’(2007년 5월 2일 작성)의 동의란에 '''양팔이 없는 그의 지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210801|2023년 초]], 어느 러사아 군인은 손이 없어 지장을 찍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했다(...).''' == [[智]][[將]] == 지혜 있는 장수. 학식이 높고 지략이 뛰어난 [[참모]] 타입의 장수들을 가리킨다. 지장들의 경우에는 [[필드]]보다는 [[정책]]이나 [[학문]] 쪽을 연구하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다. === 관련 문서 === * [[용장#s-1]] * [[맹장]] * [[덕장]] * [[명장]] [[분류:동음이의어]][[분류:문서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