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include(틀:중국공산당의 구조)] ||<-2><:> '''{{{#ffff00 {{{+1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最高, ruby=Zuìgāo)][ruby(人民, ruby=Rénmín)][ruby(法院, ruby=Fǎyuàn)]}}}[br]Supreme People's Court[br]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br]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 ||<-2> [[파일:중국 법원 로고.svg|width=80%]] || || '''{{{#ffff00 명칭}}}''' || 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법원) || || '''{{{#ffff00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br]为人民服务''' || || '''{{{#ffff00 설립일}}}''' || [[1949년]] [[10월 22일]][br]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법원 || || '''{{{#ffff00 소재지}}}''' || [[베이징시]] [[둥청구(베이징시)|둥청구]] 둥자오민샹27호[br]北京市东城区东交民巷27号 || || '''{{{#ffff00 원장}}}''' || 수석대법관 [[장쥔]](张军)[* 당조서기 겸임] || || '''{{{#ffff00 부원장}}}''' || 1급대법관 공석[br]2급대법관 리융(李勇)[br]2급대법관 타오카이위안(陶凯元)[br]2급대법관 가오징훙(高憬宏)[br]2급대법관 양완밍(杨万明)[br]2급대법관 양린핑(杨临萍)[br]2급대법관 허샤오룽(贺小荣)[br]2급대법관 선량(沈亮) || || '''{{{#ffff00 감찰조장}}}''' || 2급 부총감찰관 장룽순(張荣顺) || || '''{{{#ffff00 심판위원회[br]주임}}}''' || 2급대법관 왕슈메이(王淑梅) || || '''{{{#ffff00 심판위원회[br]전직위원}}}''' || 2급대법관 류구이샹(刘贵祥)[br]2급대법관 리융(李勇) || || '''{{{#ffff00 자문위원회[br]주임}}}''' || 2급대법관 장싱창(姜兴长) || || '''{{{#ffff00 정치부 주임}}}''' || [[파일:부총경감 견장 눕힌버전.gif|width=60]][br]부총경감 마스중(马世忠) || || '''{{{#ffff00 상급기관}}}''' || [[파일:중국 국기.svg|width=30]] [[파일:중국 국장.svg|width=20]] [[전국인민대표대회]] || || '''{{{#ffff00 우편번호}}}''' || '''100745''' || || '''{{{#ffff00 홈페이지}}}''' || [[http://www.court.gov.cn/| [[파일:중국 법원 로고.svg|width=30px]]]] || [목차] [clearfix] == 개요 == > '''제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 재판 기관이다. > > '''제12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두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둔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 > '''제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제131조 '''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 > '''제132조''' ①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 기관이다. >②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 > '''제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인민법원을 내온 국가권력기관 앞에 책임진다. > -----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법원]]으로, 중국 [[사법부]](司法府)인 인민법원(人民法院)의 최고기구이다. == 역사 == [[1949년]] [[10월 22일]]에 중앙인민정부 산하로 설립되었다. 다만 당시에는 최고인민법원이 하나가 아니었고, [[중국/행정구역#리스트|중국 6개 지방]]에 각각 최고인민법원이 지부를 1개씩 두고 각자가 최고인민법원의 역할을 하는 구조였다. 물론 이 중에서도 당연히 실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수도인 [[베이징]]을 관할로 두고 있었던 [[화베이]] 분원(华北分院)이었다. 이들이 폐지되고 최고인민법원이 1개로 통합된 시기는 바로 [[1954년]]으로, 이 때에 모든 지원이 다 철폐되고 최고인민법원은 1개로 정리된다. 중국의 땅덩이와 인구를 최고인민법원 1개로 다 감당하기 부족해지자, [[2014년]]에 순회법원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6년]] [[12월]]까지 총 6개의 순회법원을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선전시]]와 [[시안시]]에 각각 상사법정(商事法庭)을 설치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를 덜었으며, 현재는 최고인민법원 자체분원도 2개 설치해서 법원 건물이 본부 포함 3개가 존재한다. 그 외에도 최고인민법원은 자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인민법원|사법경찰]]을 보유중이며, 이는 최고인민법원 포함 모든 인민법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들은 법적 [[중국 인민경찰|경찰]]로 인정받는다. 중국은 [[일당제]] 국가이므로, 공산당 내 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政法委员会)'''가 실질적으로 사법부를 통솔한다. 예전 상무위를 겸임한 중앙 정법위 서기가 사실상 사법부 수장이고 총리급인데 최고인민법원장은 부총리급으로 정법위 서기를 통해 공산당의 입김 아래에 놓이게 된다. 정법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공안부]]장,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국가안전부]]장,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최고인민법원장,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사법부]]장[* 한국의 법무부장관 격.] 등이 위원이 되며 국가의 모든 사법기능을 통솔한다. 권력의 분립 대신 공산당에 의한 강력하고 집중된 영도를 지향하는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정법위 서기가 상무위원을 겸하지 않아 정치국원으로 밀려났지만[* 전통적으로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의 [[인민해방군]] 통수권으로부터 나오는데 집권 초기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장쩌민]]이 공안부 소속이었던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를 확대하며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덕분에 뤄간, [[저우융캉]] 같은 정법위 서기([[상하이방]] 소속이다)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이후 정권을 잡은 시진핑은 이러한 일의 재발을 우려해 무경의 지휘권을 중군위로 이관하였으며, 정법위 서기를 상무위원에서 정치국원으로 격하했다. 저우융캉이 중기위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간 건 덤.] 같은 부총리급이라도 정법위 서기가 제1부총리급이라 실세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시진핑 지도부에 의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현재는 일반적 지휘권만 가지고 있다.] == 직무 == 중국의 대법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법원의 역할을 다수 수행한다.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심사법률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내 1심재판 판결 * 심사법률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내 2심재판 판결 * 고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의 상고 및 항소, 재심신청 처리 * 최고인민검찰원이 제기한 항소안건 처리 * 본원 판결 이외의 [[사형]]안건 승인 - 중국은 2심제이지만 사형 심사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이 관장한다. 여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민간인은 [[약물 주사형]], 군인은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민간인은 고급인민법원으로, 군인은 인민해방군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다. * 민간인의 약물 주사 사형에 대한 해당 약물 공급 담당[* 각 지방법원 법관들이 사형 대상자의 약물 수령 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을 해준다.] * 법에 따라 국가배상안건 결정 및 배상 * 법정형 이하의 처벌안건 승인 * 지방 인민법원의 재판 감독 *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무원]]이 제정한 [[법률]]의 위합헌 여부 판결 및 법률 해석[* 이 권한은 전인대도 보유중이다. 당연히 최고인민법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해석이 충돌하면, 상위기관인 전인대 해석이 우선시된다.] 그 외, 주요 [[중국]] 인사들을 재판할 때에 특별법정을 설치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린뱌오]] 및 [[장칭]]의 재판 시로, 이 둘의 재판은 일반재판이 아닌 최고인민법원 권한으로 설치된 특별재판으로 진행되었다. == 산하 기관 == === 업무결정기구 === *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 - 최고인민법원 대부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로, 사법해석 및 법률중재 등을 맡으며 가끔 이들이 1, 2심 재판을 열기도 한다. === 자문의사기구 === * 최고인민법원 자문위원회(最高人民法院咨询委员会) - 위 심판위원회의 업무 자문역할을 맡으며,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싱크탱크]] 역할도 맡는 기구이다. === 내부 기관 === * 판공청(办公厅) * 신문국(新闻局) * 정치부(政治部) - 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인민경찰]]의 통제기구이다. * 입안정(立案庭) * 형사심판 제1정(刑事审判第一庭) * 형사심판 제2정(刑事审判第二庭) * 형사심판 제3정(刑事审判第三庭) * 형사심판 제4정(刑事审判第四庭) * 형사심판 제5정(刑事审判第五庭) * 민사심판 제1정(民事审判第一庭) * 민사심판 제2정(民事审判第二庭) * 민사심판 제3정(民事审判第三庭) * [[지적재산권|지식산권]]심판정(知识产权审判庭) * 민사심판 제4정(民事审判第四庭) * 환경자원심판정(环境资源审判庭) * 행정심판정(行政审判庭) * 심판감독정(审判监督庭) * 집행국(执行局) * 연구실(研究室) * 감찰국(督察局)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사법행정장비관리국(司法行政装备管理局) * 심판관리판공실(审判管理办公室) * 배상위원회판공실(赔偿委员会办公室) * 소년법정공작판공실(少年法庭工作办公室)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 직속 사업 ===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국가법관학원(国家法官学院) * 법관국제교류센터(法官国际交流中心) * 사법안례 연구원(司法案例研究院) * 중국응용법학연구소(中国应用法学研究所) * 인민법원보사(人民法院报社) * 인민법원 정보기술서비스센터人民法院信息技术服务中心 === 순회법정 === 순회법정 관할구역 밖의 지역은 최고인민법원 본원이 직접 담당한다. * 제1 순회법정(第一巡回法庭) * 본부: [[선전시]] * 관할구역: [[광둥성]], [[광시 좡족 자치구]], [[하이난성]], [[후난성]] * 제2 순회법정(第二巡回法庭) * 본부: [[선양시]] * 관할구역: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 제3 순회법정(第三巡回法庭) * 본부: [[난징시]] * 관할구역: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장시성]] * 제4 순회법정(第四巡回法庭) * 본부: [[정저우시]] * 관할구역: [[허난성]], [[산서성|산시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 제5 순회법정(第五巡回法庭) * 본부: [[충칭시]] * 관할구역: [[충칭시]],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티베트 자치구]] * 제6 순회법정(第六巡回法庭) * 본부: [[시안시]] * 관할구역: [[섬서성|산시성]], [[간쑤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칭하이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 상사법정 === * 제1 국제상사법정(第一国际商事法庭) * 제2 국제상사법정(第二国际商事法庭) === 산하 [[공기업]] === * 인민법원출판사 유한공사(人民法院出版社有限公司) * 인민법원 신미디어총사(人民法院新闻传媒总社) * 최고인민법원 제2 초대소(最高人民法院第二招待所) == 법원도서관 == '''最高人民法院图书馆''' [[http://tsg.court.gov.cn/home/index.html|홈페이지]] 최고인민법원에서 운영중인 법원 [[도서관]]이다. [[2006년]] [[7월]]에 개관하였으며, 위치는 최고인민법원 본청 건물 내부 5, 6층 및 제2청사 내부에 존재한다. 총 소장 도서 수는 140,000여권 및 전자도서 130,000여권, 전자저널 약 800여권에 달한다고 한다. == 역대 [[원장]] == [include(틀:역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 == 법관[[계급]] == 중국 [[법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가진다. 총 4등 12급으로 나뉘며, 담당 직책은 다음과 같다. * 수석대법관(首席大法官) - 최고인민법원 원장 역임 * 대법관(大法官) * 일급대법관(一级大法官) -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역임 * 이급대법관(一级二级大法官) -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및 고급인민법원장 * 고급법관(高级法官) * 일급고급법관(一级高级法官) -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및 중급인민법원장, 청(국)급 정직 * 이급고급법관(二级高级法官) -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및 청(국)급 부직 * 삼급고급법관(三级高级法官) - 기층인민법원 원장 및 처급 정직 * 사급고급법관(四级高级法官) - 기층인민법원 부원장 및 처급 부직 * 법관(法官) * 일급법관(一级法官) - 과급 정직 * 이급법관(二级法官), 삼급법관(三级法官) - 과급 부직 * 사급법관(四级法官), 오급법관(五级法官) - 일반법관 == [[중국]]의 법원체계 == 사법제도는 이른바 4급 2심제이다. 중국에는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4등급 법원이 존재한다. 각 법원은 독자적인 사건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상소는 바로 직근 상급 법원에만 단 1번 할 수 있다. 가령 기층인민법원 관할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식이다. 민사소송 및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맡는 사안이 나뉘어 있다. 그 외에도 4급 체계에서 분리된 [[군사법원]], 철도법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인터넷 법원 등이 존재한다. 법원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최고인민법원''' * 성급행정구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급에 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이 있다.] * 지급행정구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 직할시의 경우에는 산하 구현 몇 개를 묶어서 중급인민법원을 구성한다.] * 현급행정부 '''기층인민법원(基层人民法院)''' 중국은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다보니 법원 수가 엄청나다. 철도법원, [[군사법원]] 등의 특수한 법원을 제외한 일반 법원만 해도 성급행정구 고급인민법원 31개, 중급인민법원 '''334개''', 기층인민법원 '''2,851개'''의 법원이 존재한다. 여기에 중국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내 법원들[* 14개 중급인민법원이 존재하고, 산하에 기층인민법원이 또 있다.]과 산림구역에 설치된 기층인민법원인 '''임구 기층법원(林区基层法院)'''도 존재하는데, 이 것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그 수는 [[대륙의 기상]]을 보여준다. 중국의 중급인민법원 및 기층인민법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중국/행정구역]] 항목을 참조하라. 거기에 적혀있는 [[행정구역]]마다 무조건 1개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만 읽어도 대충 알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별도의 [[사법부]]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을 때 [[일국양제]]에 따라 최종심 권한도 이들 지역에 넘겼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 상응하는 종심법원(終審法院)이 각각 따로 있다. [[분류:중국의 국가행정조직]][[분류:중국의 법]][[분류: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