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from=중고교,other1=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형태의 교육기관,rd1=중고등학교)] [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목차] == 개요 ==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대한민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이 다음과 같은 중등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고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중등교육기관이다.[* 단, 해방 전에 존재했던 고등학교란 이름의 학교는 [[일본 제국|일본]]의 [[구제고등학교]]로 [[대학예과]]에 상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었고, 반면 현재의 중등교육은 [[구제중학교]]에서 시행되었다. 다만 [[일제강점기]] 조선에는 중학교는 있었지만,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한국]]의 중등교육기관 ==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실은, 초등교육기관 겸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조 참조). 개별 특수학교 외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 [[각종학교]] :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대학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각종학교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외국인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2 제2항). * '''[[대안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3 제2항). 초·중등교육법이 예정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중등교육기관으로,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산업체 부설학교]]('''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부설된 학교이고, 후자는 문자 그대로이다. 다만, 해당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후자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도 중등교육기관에 대응하는 곳들이 있다. 사립 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 ==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중등교육기관 == * [[고등보통학교]] * [[여자고등보통학교]] * [[구제중학교]] * [[구제고등여학교]] * [[사범학교]] * [[농림학교]] * [[공업학교]] * [[수산학교]] == 관련 문서 == * [[중학교]] * [[남자중학교]] * [[여자중학교]] * [[고등학교]] * [[남자고등학교]] * [[여자고등학교]] * [[중고등학교]] * [[중등교사]] [[분류:중등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