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국 유학]][[분류:외국 학부 유학 장학금]][[분류:외국 대학원 유학 장학금]] [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include(틀:세계 각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 ||<-3> '''중국정부장학금'''[br]{{{+4 '''中国政府奖学金'''}}}[br]{{{#fff '''Chinese Government Scholarships'''}}} || ||<-3> [br]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China-scholarship-council-300x169.png]]}}} [br] || ||<-2> {{{#fff '''국가'''}}} ||[[파일:중국 국기.svg|width=20px]] [[중국| {{{#000 중국}}}]] || ||<-2> {{{#fff '''주관부문'''}}} ||{{{#000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 ||<-2> {{{#fff '''지원가능 대학'''}}} ||211곳[* 2013년 기준] || [목차] [clearfix] == 개요 == 중국 교육부 산하의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학금이다. 중국으로 유학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한중국대사관과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다. == 응시자격 == * 본과 * 고등학교 졸업 이상, 30세 이하 * 석사 * 대학 졸업 이상, 35세 이하 * 박사 * 대학, 혹은 석사 졸업 이상, 40세 이하 == 장학금 혜텍 == * 본과 * 등록금: 면제 * 학비: 면제 (의과대학 임상의학의 경우 5년) * 주거비: 면제 * 생활비: 매월 2500위안 * 학생: 의료보험 800위안 * 석사 * 학비: 면제 * 주거비: 면제 * 생활비: 매월 3000위안 * 학생: 의료보험 800위안 * 박사 * 학비: 면제 * 주거비: 면제 * 생활비: 매월 4000위안 * 학생: 의료보험 800위안 수여 결정 항목에 따라 전액, 반액 지급된다. == 신청 유의 사항 == * Type A의 경우 양자 합의 장학금으로써 중국 정부와 유학생이 속한 국가간의 합의로 학생을 차출하는 것이다. 보통 중국 정부가 인원석을 배정해주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피선발권을 갖고 배정된 인원만큼 차출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여타 국가의 중국 정부 장학금 수여생들을 보면 본국에 돌아가서 몇년간 일을 하거나, 본국의 정부로 바로 편입되는 등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 Type C의 경우 제한이 없는 장학금으로써 유학생이 속한 국가의 주중대사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여담 == * 부여 비자의 경우 중국 정부 장학생은 JW201이며 자비 부담 유학생들의 경우 JW202이다. *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학기를 다닌 분에 대한 장학금은 받을 수 없다. * 영어로 진행되는 교과과정들은 대부분 선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