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동산)] {{{+1 準住宅 / Semi House }}} [목차] == 개요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주택법 제2조 제4호). 쉽게 말해, 1~2인 가구가 살기 편하게 [[건축물]] 안에서 설계하여 지은 작은 [[집]]. 주택은 아니지만, 여러 법령에서 주택과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다. == 종류 ==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주택법 제2조 제4호), 2018년 6월 5일 현재,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용어의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 소정의 그것과 같다. * [[기숙사]] - 건축법상으로는 공동주택의 일종이다 *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상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일종이다.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전자에 해당한다.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상의 그것. 실버타운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 [[오피스텔]]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준주택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하므로, 주택법상 준주택보다 범위가 좁다. == 목록 == === [[서울특별시]] === [Include(틀:서울특별시의 준주택)] === [[부산광역시]] === [Include(틀:부산광역시의 준주택)]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Include(틀:광주광역시의 준주택)]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분류: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