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정치]][[분류:용어]][[분류:재정]] [목차] == 개요 == 準豫算.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예산안을 작년까지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작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전체가 업무를 정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준예산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른 '''선결처분권'''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발동해 긴급히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 예산을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 ==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 1.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지방자치법]]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 1.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1.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지방재정법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역사 == 과거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시절에는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가예산이라는 것이 있었다. 현재의 준예산과 다른 점은, 가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정부가 1월에 대해 사용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2월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의결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가예산은 헌정 수립(1948년) 이후 제1공화국이 붕괴되는 1960년까지 6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이 제도는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1월이 끝나고도 본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으로 명문화되어있지 않다는 결점이 존재했다. 196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가예산제도는 폐지되고 준예산이 도입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연말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준예산이 집행되는 경우 이를 [[내각불신임결의]]로 간주하며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민의원]] [[의회해산|해산]]을 단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체제가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1963년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한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체제에서 내각불신임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준예산이 헌법에 명시된 이후로는 단 한번도 국가단위에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다.[* 여담으로 [[공단기]] [[행정학]] 강사 [[김중규]]가 밝히기로는, 자신의 행정고시 면접 당시 준예산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어 몇 번 집행된 적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당시 선배에게 전화해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불합격을 예상해 [[동아그룹]]에 원서를 내고 연수를 받으러 갔다고 한다. 이후 연수원에서 친구를 통해 합격을 확인했다고. 재무 행정에서 준예산 파트가 나오면 꼭 나오는 이야기이다.] [[2013년]] 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 통과되었으나 1월 1일은 휴일이라 은행이 문을 닫으니 당장 지불해야 할 돈은 없었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아침에 예산안을 심의하여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됐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준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네 차례 있다.(준예산이 집행된 일수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서술.)[* 상술했듯이 주말과 1월 1일을 비롯한 휴일은 은행이 문을 닫으니 당장 지불해야 할 돈은 없고, 따라서 지출해야 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준예산이 집행된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2013년]]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회]] 내 정당 간의 갈등으로 7일간 준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다. * [[2016년]] [[경기도]]에서도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경기도의회]] [[국회폭력/국내 사례/국회 외의 사례#2015년 경기도의회 공성전|공성전]] 끝에 예산안 통과가 불발, 28일간 준예산이 집행되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8_0013865621&cID=10803&pID=10800|본예산안 통과 기사]] * [[2023년]] [[고양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 애도기간 도중 [[이동환(1966)|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을 문제삼아 등원을 거부하면서 [[고양시의회]]가 멈추는 바람에 15일간 준예산이 집행되었다.[* 민선 8기 고양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17석으로 동수인 상황이므로, 어느 한 당이 등원을 거부하면 [[화백회의|시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다.]] 사실 단순한 등원 거부가 아니고 그 와중 비서실장의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한 실언이 있었고 이동환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갈등이 심화된 부분도 있다. 또한 그 와중에 집행부와 여당인 국힘 시의원들 역시 방관하고 있었으며, 시장이 바뀌고 난 후 시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시장 및 여당(국힘) vs 지역구 국회의원 및 야당(민주당/[[정의당]])으로 갈등이 있었다. 단순히 시장의 해외출장 하나로만 설명될 문제는 아니고 꽤나 복잡한 상황이었다.] [[http://www.gy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3269&pageIndex=1|고양시 준예산 사태 종결]] * [[2023년]] [[성남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려는 [[신상진]] 시장 및 [[국민의힘]]과 청년기본소득을 유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성남시의회가 멈추는 바람에 10일간 준예산이 집행되었다.[[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101010000077|준예산 현실화 기사(고양·성남 공통)]] [[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301151011001|성남시 준예산 사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