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기년법)] [include(틀:북한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 '''서기 20[age(2000-01-01)]년은 주체 [age(1911-01-01)]년.''' || 주체년호([[主]][[體]][[年]][[號]])는 [[김일성]]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1년)으로 하는 [[기년법]]으로, 현재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도]] 표기 방식이다. 흔히 '''주체력'''이라고도 하나 연도를 제외한 날짜, 즉 [[역법]]은 모두 그레고리력을 따르기 때문에 틀린 용어이다. 연호와 역법은 상관이 없다. 환산방법(서력기원→주체연도)은 서기연도-1911이다. 주체연도에 1911을 더하면 서기연도가 된다. 제정된 목적 자체가 북한의 절대자 [[김일성]]을 숭배하기 위함이므로 [[대한민국]]에서 해당 연호를 사용한다면 당연하게도 큰 논란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된다. 다만 법률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다. == 역사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주체연호 제정 기념우표.jpg|width=100%]]}}} || || {{{#FFF '''주체년호 제정 기념우표'''}}} || 사실 주체년호 표기는 [[김일성]]이 살아있던 [[1980년대]] 후반부터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최덕신]] 전 [[외교부장관|외무부 장관]]이 [[1986년]] 4월 [[월북]] 이후 쓴 저서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1988)에서는 최덕신 본인이 김일성에게 '''자주력'''이나 '''주체력''' 사용을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고 서서히 논의가 다시 되기 시작하는데 김일성 탄생 85주년을 하루 앞둔 [[1997년]] [[4월 14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에 실린 오영재의 시 <4월에 부르는 노래>에서 '''[[1912년]]을 김일성 기원 원년으로''' 표현이 등장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3주기인 [[1997년]] [[7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현 [[내각]]) 5개 기관은 공동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7월 9일]] 오후 7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의 '''중대방송'''을 통하여 주체년호 사용과 태양절([[4월 15일]]) 제정을 공식화하였다. 공동결정서에서는 제정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김정일|당중앙]]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군인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의 반영이다. 그 후 북한은 동년 8월 25일 중앙인민위원회 명의로 <주체년호 사용규정>을 채택하고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부터 주체년호 사용 원칙과 방법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장 [[1997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49주년 기념사설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가 [[김정일]]에게 보낸 축하편지가 방송을 통해 보도 되면서 공식적으로 처음 주체년호 표기가 사용되었다. 당시 사설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년도인 '''[[1948년]]을 주체 37(1948)'''로, 축하편지에서는 '''1997년 9월 9일을 주체 86(1997)년 9월 9일'''로 표기하였다. 당시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는 이 주체년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아래는 조선중앙방송의 1997년 9월 10일 보도 내용 일부. >전국의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공화국 창건기념일인 [[9월 9일]]부터 일제히 주체년호를 쓰기 시작했다. 조국의 최북단 [[온성군]]으로부터 분계연선도시 [[개성시]] [[판문군]]에 이르기까지 서해안의 곡창 열두삼천리벌로부터 동해안의 공업도시 [[함흥시]]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수령님의 한생과 더불어 밝아온 우리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수령님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에 찬길을 걸어오면서 간직한 절절한 념원을 빛나게 실현한 한없는 기쁨속에 첫 주체의 년호를 새기는 력사적인 화폭들이 펼쳐졌다. == 사용법 == <주체년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 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원년으로 하며 편의를 위해서는 주체년호와 함께 괄호안에 [[서력기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주체년호이기 때문에 출판물, 건축물, 문서 등 공적 분야는 물론 서신거래 등 사적 분야에서도 주체년호에 의거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연도 표기의 예를 들면 1912년(주체원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은 주체112년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는 '주체 백십이, 이천이십삼년'이라 읽는다. 1912년 이전 시기의 경우에는 [[기원전]] 개념을 복잡하게 쓰진 않으며 그저 서기 연도만 사용한다. == 김정은 시대 이후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정은 시대 주체년호 사용예시.jpg|width=100%]]}}} || || {{{#FFF '''주체110(2021)년을 표기한 로동신문'''}}} || [[김정일]] 사후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은]]이 북한의 3대 최고지도자에 등극한 이후로도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에서는 주체년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령서, 외교 조약을 비롯한 각종 서명에 주체년호가 아닌 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주체년호가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유산이기 때문에 명목상 유지는 하고 있지만 연호 사용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모습을 보인다. 2020년 김정은이 참석한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서도 날짜를 서기로 표기하였고, 이외에도 김정은 시대 이후로 공적인 영역에서 주체년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었다. 연호의 비중을 축소시키는 모습은 단기를 사용했던 한국과 현재도 연호를 사용하는 일본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기를 내두고 굳이 자국에서만 쓰이는 기년법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까지는 [[단군]]기원 연호(단기)를 각종 영역에서 두루 사용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거치며 폐기되었다. 흔히 구시대를 뜻하는 '쌍팔년도'라는 관용어도 단기 4288년(1955)을 의미한다. 군사정권 시기에 단군기원 연호가 폐지된 이후 서기를 공식 기년법으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일본에서도 과거 20세기까지는 공적인 영역은 물론 민간에서도 연호를 주로 사용하되 필요하다면 괄호 안에 서기를 병기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일부 공적인 문서 외에는 서기만 단독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다만 북한 내에서 공식적으로는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체년호 안에 서기를 표기하는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연호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23년 북한 열병식에서도 주체년호가 아닌 서력기원을 사용했다. == 여담 == 공교롭게도 [[쑨원]]이 청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국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중화민국]]([[대만]])에서 사용하는 [[민국기년]]도 주체년호와 마찬가지로 1912년이 원년이다. 따라서 주체년호와 중화민국 연호는 시대에 따른 숫자가 동일하다. 더불어 [[일본 제국|일제]]의 [[다이쇼 시대|다이쇼]](대정) 연호와도 원년이 같다. 과거 2016년 [[박근혜 편지 사태]]가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정일과의 만남에서 주체년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으나, 이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 이외의''' 여러 복합적 문제가 터져나온 탓이다. [[분류:북한의 역사]][[분류:연호]][[분류:주체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