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민법)] [목차]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 == 개요 == '''종류채권'''(種類債券)이란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때,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을 '''종류물'''이라고 한다. == 종류물 == === [[특정물채권]]과의 구별 === 일반적으로 [[특정물]]은 부대체물, 종류물은 대체물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목적물이 지정이 되면 특정물채권,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이면 어느 것으로 바뀌어도 무방한 것을 내용으로 하면 종류채권이다. 대표적인 특정물로는 [[부동산]]이 있으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주소를 지정해놓기 때문에 다른 집을 구해서 변제할 수 없다.], 종류물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과]] 한 박스 등이 있다.[* 사과를 잃어버려도 시장 같은 곳에서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의해 나뉜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모두 각각 개성이 있고 다르므로 부대체물이지만 [[OB맥주]] 한 박스[* 특정 기업의 상품이지만 전통적으로 민법 관련 교과서에서 부대체물이나 불특정물의 예시로 OB맥주가 관습적으로 많이 쓰였다]는 얼마든지 다른 OB맥주 한 박스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이다. 그 외의 [[주식]] 등도 판례는 [[종류물]]로 인정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37040|2014다37040판결]]) 수량을 지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종류물인 것은 아니다. [[분양]]계약에서는 수량을 언급하였더라도(예를 들어, 공급면적 100㎡의 아파트) 거래관념상 종류물이 아닌 [[특정물]] 매매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물 매매에서는 착오취소는 가능할지 몰라도 별도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다. 실제 측정결과 면적이 120㎡이 나왔더라도 별도로 매도인이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https://casenote.kr/대법원/90다13888|90다13888판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수량부족/일부멸실|수량부족/일부멸실의 담보책임]] 문서 참조. 대체물은 일반적으로는 종류물이지만 '''특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특정물이 될 수 있다. ===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과의 구별 === 제한종류채권이란, 특정한 범위가 정해진 종류채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과]] 한 박스를 제공하라."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은 일반종류채권이지만, "A씨 과수원에서 재배된 [[사과]] 한 박스를 제공하라."와 같은 내용은 제한종류채권이 된다. 이 때문에 [[선택채권]]과 구분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0㎡의 토지에서 100㎡의 땅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균일한 1000㎡의 10곳 중 하나의 땅을 선택하는 것인지(선택채권), 1000㎡의 땅 중 아무 곳이나 100㎡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제한종류채권)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토지가 균일한 경우에는 제한종류채권으로 판단하고, 토지의 개성이 존재하는 경우 선택채권으로 판단한다. [[선택채권]]으로 간주되면 선택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 종류물의 품질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__중등품질의 물건__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종류물의 품질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며, 민법 제106조[*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에 의해 거래통념과 같은 관습도 고려한다. 법률행위의 성질이란 [[소비대차]]와 [[임치]]와 같이 동질의 물건을 반환해야 하는 계약 등에 적용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등품질에 미치지 못한 물건으로 종류물을 이행하는 경우 채무의 이행이 되지 않으며, 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제581조)이나 [[불완전이행]][* 확대손해에만 한정된다.]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특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75조(종류채권)'''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 일반적으로 대체물은 종류물이 되지만 '''특정'''을 통하여 [[특정물]]이 된다. === 특정의 요건 === (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ⅱ)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특정이 된다. (ⅰ)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그 급부를 수령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종류물은 제467조 제2항[* 제467조(변제의 장소)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에 의해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에 갖다주는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로 찾아가 물건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면 특정이 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 10박스를 전달할 때, 영희의 집에 찾아가 사과 10박스를 놓았을 때부터 그 사과는 특정된다. 그런데 철수가 힘들게 영희네 집에 왔지만 영희가 집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채권자지체]]), 구두로 최고하면서 물건을 분리·지정할 때 특정된다. 위의 예시에서는 영희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에 와서 사과 찾아가길 바람'라고 할 때부터 특정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찾아오는 '''추심채무'''도 구두로 최고하면서 물건을 분리·지정할 때 특정된다. 다만, 이 때는 이행기가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20일에 영희가 철수네 집에 찾아가 사과 10박스를 가져가도록 약속하였는데, 철수가 7월 10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사과 찾아가길 바람.'이라고 하여도 7월 20일에 특정된 것으로 본다.[* 이는 [[채권자지체]]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이행기에 도달해야 채권자에게 물건을 수령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7월 10일에 특정된 것으로보면 채무자의 위험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배달]]과 같이 발송으로 급부를 전달하는 '''송부채무'''는 발송한 시기부터 특정물이 된다.[* 소수설로는 목적물에 도달한 때에 특정물이 되나, 호의로 인해 목적물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발송 시에 특정물이 된다고 본다.] 이 외에 (ⅱ)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도 특정이 된다. 즉, 채권자가 일종의 지정권을 채무자에게 주는 셈. 채무자는 지정권을 획득하여 분리를 포함한 지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다. === 특정의 효과 === 종류물은 특정된 순간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불능]]이 적용될 수 있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외의 [[하자담보책임]]도 부담한다. 특정물이 된 순간부터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이전의무를 면한다.'''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 10박스를 구매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영희가 사과를 전달해줄 날에 철수의 집에 찾아가 사과를 주려고 했다. 이 순간부터 해당 사과는 특정된 상태이다.(지참채무의 특정) 이후 집에 돌아가는 와중에 영희의 책임없는 사유[* 책임있는 사유도 된다.]]로 사과가 모두 사라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영희는 다시 사과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특정물이 된 상태이므로 급부를 이전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수가 사과 대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데, 예시에서는 [[채권자지체]]의 법리에 따라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철수의 반대급부의무는 면치 못한다. 즉, 철수는 영희에게 사과대금을 주어야 한다. 다만, 영희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 소수설로는 급부이전의무는 면하지 못하고,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물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완전히 [[특정물채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정된 종류물의 경우는 '''채무자의 변경권'''이 인정된다.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가 소멸하였을 때, 채무자는 새로운 물건을 준비하여 이를 급부할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 영희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과가 모두 사라졌었는데, 영희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사과 10박스를 분리·지정하여 다시 철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채무자의 변경권이라고 한다. [[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