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유기와 학대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__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 ||<-2> '''{{{#fff {{{+1 존속학대}}}[br]尊屬虐待 | Cruelty to Lineal Ascendant[*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73조 제2항 || || '''{{{#fff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 '''{{{#fff 특별관계}}}''' ||[[학대죄|일반학대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 '''{{{#fff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2 ([[부진정신분범]])}}} || || '''{{{#fff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fff 실행행위}}}''' ||학대 행위(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도223|2000도223판결]]]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다수설의 입장이다]||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에 대한 인식[br]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인식[br]학대의 고의[br]학대의 성향{{{-2 ([[경향범]])}}}|| || '''{{{#fff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인격권|| || '''{{{#fff 실행의 착수}}}''' ||학대 행위 시 || || '''{{{#fff 기수시기}}}''' ||피보호·감독자의 사람의 생명·신체·인격권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 시{{{-2 ([[즉시범]])}}}[* [[https://casenote.kr/대법원/84도2922|84도2922판결]]] || || '''{{{#fff 위법성조각사유}}}'''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목차] [clearfix] == 개요 ==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의 주체는 보호·감독의무 있는 직계비속이다. 학대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학대죄]],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개념은 [[존속살해]]에 있어서와 같다. == [[결과적 가중범]] == === 존속[[학대치상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__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__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존속학대치상죄는 직계존속을 학대한 결과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직계존속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함께 들어가 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으로 벌금형이 없고, 하한선만 있는 징역형으로 바뀐 점에서 법정형이 강해졌다. === 존속[[학대치사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__사망에 이르게 한 때__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존속학대치사죄는 직계존속을 학대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직계존속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함께 들어가 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으로 강화된 법정형이다. [[분류:유기와 학대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