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역대 미국 연방대법원장)] ---- [include(틀:미국 연방대법관)] ---- ||<-2>
<#00001b> '''미합중국 제17대 연방대법원장[br]{{{+1 존 로버츠}}}[br]John Roberts'''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800px-Official_roberts_CJ.jpg|width=100%]]}}} || || '''{{{#f2ba37 본명}}}''' ||존 글로버 로버츠 주니어[br]John Glover Roberts Jr. || ||<|2> '''{{{#f2ba37 출생}}}''' ||[[1955년]] [[1월 27일]] ([age(1955-01-27)]세) || ||[[미국]] [[뉴욕주]] [[버팔로(미국 도시)|버팔로]] || || '''{{{#f2ba37 국적}}}'''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 ||<|2> '''{{{#f2ba37 재임기간}}}''' ||제17대 연방대법원장 || ||[[2005년]] [[9월 29일]] ~ 현직 || || '''{{{#f2ba37 직업}}}''' ||[[법조인]] || || '''{{{#f2ba37 가족}}}''' ||배우자 제인 설리번[br]슬하 1남 1녀 || || '''{{{#f2ba37 학력}}}''' ||[[하버드 대학교]] {{{-2 ([[역사학]] / [[학사|B.A.]])}}}[br][[하버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미국|법학전문대학원]] {{{-2 ([[법학]] / [[법학전문석사|J.D.]])}}} || || '''{{{#f2ba37 종교}}}''' ||[[가톨릭]]|| || '''{{{#f2ba37 경력}}}''' ||백악관 고문 ^^(1982~1986)^^ [br] 법무부 송무차관 ^^(1989~1993)^^ [br]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 ^^(2003~2005)^^ || || '''{{{#f2ba37 서명}}}'''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background: #FFF; border-radius: 4px" [[파일:존 로버츠 서명.svg|width=130]]}}} || [목차] [clearfix] == 개요 == [[미국]]의 제17대 [[미국 연방대법관|연방대법원장]]이자 [[법조인]]. [[2005년]] [[9월 2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방대법원장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려 3명의 강경보수 성향 판사가 임명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 등 주요 결정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 연방대법원장으로서 == 2015년 중도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한 때부터 2020년 강경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취임할 때까지 약 5년 동안 보수 성향 대법관 4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의 정중앙에서 온건보수 성향으로 판결의 균형을 잡는 [[캐스팅보트]]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강경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연이어 임명되면서 이러한 균형은 깨졌으며, [[2023년]] 현재에는 더 이상 [[캐스팅보트]]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과 뜻을 함께하는 이 양반 대신에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 이 2명이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다.] ===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 2010년대 】''' * [[2014년]], [[미시간 주]]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소수자 우대정책 금지법(주헌법)이 연방헌법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각 주는 자체적으로 소수자 우대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로 이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br]로버츠, 케네디, 토머스, 알리토, 스컬리아, 브라이어 6명의 대법관이 법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법이 무효라는 의견을 내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15년]] 6월, [[동성혼]]을 금지한 [[오하이오 주]] 등의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Obergefell v. Hodges.'''[br]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5명의 대법관이 위헌 의견을, 로버츠, 스컬리아, 토머스, 알리토 4명의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내어 5:4로 위헌 판결이 났다.] * [[2018년]] 6월, 동성커플의 결혼식에 사용할 웨딩케이크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제과점 주인이 거절한 것에 대해 [[콜로라도 주]] 민권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민권위원회의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br]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알리토, 케네디, 케이건, 고서치 7명의 대법관이 제재처분이 위법하다(= 제과점 측이 옳다)는 의견을,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제재가 적법하다(= 동성커플 측이 옳다)는 의견을 내어 7:2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18년]] 6월, [[이슬람|이슬람권]] 국가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Trump v. Hawaii.'''[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케네디, 고서치 5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 2020년대 】''' * [[2020년]] 6월,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민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차별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Bostock v. Clayton County.'''[br]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고서치 6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캐버노 3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0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청소년의 강제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제정했었던 [[DACA]] 행정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폐지는 위법하므로 [[DACA]]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br]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5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0년]] 11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종교행사의 규모를 제한한 [[뉴욕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br]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 [[2021년]] 2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실내종교행사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내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위헌으로 보기 어려우나,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예배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br]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br]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br]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 [[2021년]] 6월, 이른바 [[오바마 케어]]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인 [[텍사스 주]] 등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사건을 배척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California v. Texas.'''[br]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 * [[2021년]] 7월,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화시키는 [[애리조나 주]]의 규정이 인종차별적 투표제도를 금지한 연방투표권법,,{{{-1 Voting Rights Act of 1965}}},,에 어긋나는지[*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투표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소수인종의 부담이 [[백인]]의 부담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합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br]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 [[2022년]] 6월, 야외에서의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뉴욕 주]] 주법률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사자의 [[정당방위]]를 위해 야외에서도 총기소지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 [[2022년]] 6월,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 나아가 [[낙태|낙태권]](임신중절권)이 미국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 자체는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로 대 웨이드|낙태권이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br]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br]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 * [[202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입법이 연방법률인 청정대기법,,{{{-1 Clean Air Act}}},,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West Virginia v. EPA.'''[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2년]] 6월, 경기가 끝난 직후 경기장 중앙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에 대하여 학교측이 공개기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해임까지 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상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코치를 복직시키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 * [[2023년]] 6월, [[앨라배마 주]]의 선거구획정이 [[게리멘더링]]으로서 흑인 유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Allen v. Milligan.'''[br]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3년]] 6월, [[대입|대학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역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월권적 행정입법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Biden v. Nebraska 등.'''[br]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 [[2023년]] 8월, 이른바 "유령총" 규제를 위해 완성품 총기뿐만 아니라 총기부품이나 총기조립키트 역시 판매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이에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당해 행정명령은 정당하므로 하급심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 존 로버츠 법정의 위기 === [[https://www.nytimes.com/2022/06/24/us/abortion-supreme-court-roberts.html|2022년 6월 24일,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의 코트를 잃은 날]] [[2022년]] [[6월 24일]],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의 6-3 판결로 폐지되면서 존 로버츠의 법정에 위기가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록 판결은 6-3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5-4였는데 이는 로버츠가 로 대 웨이드에 폐지에 반대했고 다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보충 의견으로 쓰면서 그저 보수 만장일치가 나오도록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동성 결혼 판결에 캐스팅 보트를 담당했던 [[앤서니 케네디]][* 동성 결혼 판결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는 보수, 사회 문제에서는 진보라는 평을 받아 이전 로버츠 코트의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았다.]가 사임하고 트럼프의 주도로 보수 대법관들이 임명되면서 비교적 온건 보수인 로버츠는 자연스럽게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을 중재하고 화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진보 성향이었던 긴즈버그가 [[2020년]]에 타계하고,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이 임명되면서 확실히 보수로 쏠리게 되었다.[* 보수 -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5명) / 온건 보수 - 존 로버츠(1명) / 진보 -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3명)] 보수가 우세가 된 상황에서 로버츠의 중재는 의미를 잃어버렸고 결국 이는 로 대 웨이드의 폐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의하면 법을 천천히 바꾸는 것을 지향하는 로버츠는 로 대 웨이드를 조금씩 깎아가는(chip) 형식으로 뒤집으려 했지만 로버츠의 결정이 필요가 없어진 보수 5명이 단번에 폐허(rubble)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앤서니 케네디]]가 로버츠의 형식에 반발했던 적이 있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유출되었을 때도 로버츠가 [[브렛 캐버노|캐버노]]를 점진적으로 뒤집는 계획으로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판결문에서도 다수가 아닌 본인의 의견을 쓴 것을 통해 완전히 소외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로버츠는 대법원에 정치색을 최대한 빼내려고 노력했다.[* 2016년엔 "우리는 민주당과 공화당과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2년 후엔 "우리는 오바마 대법관, 트럼프 대법관이 아니며 부시 대법관과 클린턴 대법관도 아니다"라며 정치와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중재를 통해 최대한 화합을 이끌고 대법원은 [[미국 헌법|헌법]]만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목표였으나 정치 성향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계륵|보수들에겐 필요없고 진보들에겐 반대자]]가 되어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윌리엄 & 메리 대학교]]의 법학 교수 엘리슨 오어 라슨은 현재 대법원은 서로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난장판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로버츠가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더 이상 아무도 그의 중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의 수습 불가능한 정치색 논란으로 인해 크게 폭락한 지지율과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 여러 대법관들의 자질 논란으로 대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으며, 이는 캐버노 및 다른 대법관들의 자택 앞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로버츠의 코트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24년 대선 이전 6명의 대법관이 암살당해서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고[* 지금은 민주당이 상원도 가지고 있기에 공석만 나오면 민주당 성향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 천하의 [[조 맨친]]도 트럼프의 대법관을 찬성한 원죄가 있는지라 대법관 문제로는 어그로를 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커탄지 브라운 잭슨]] 임명당시 군소리도 하지 않고 찬성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24년 선거까지는 대법관의 생존을 바라는 그야말로 막장 정치판이 되어버렸다. == 여담 ==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3PuHGKnboNY, start=5)]}}} || || {{{#f2ba37 '''대통령 취임 선서 중 실수를 반복하는 존 로버츠'''}}} || *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오바마와 함께 대통령 선서를 진행했는데[* [[미국 대통령|연방대통령]]의 취임선서는 연방대법원장이 받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헌법 상에는 연방판사의 입회 하에 선서를 진행하라고만 되어 있지, 반드시 대법원장이 선서를 받으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뒤를 이어 급히 취임한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에어 포스 원]] 내부에서 [[텍사스]]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 입회 하에 선서를 했다.], 본인이 연방대법원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 치르는 대통령 취임식 행사였어서 긴장했는지 거듭 말실수를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다. 보통 대법원장이 먼저 대통령 선서 어구를 낭독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서 반복하는데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문구를 할 때 문제가 생겼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faithfully를 아예 문장 맨 뒤로 빼버린 것. 오바마 대통령은 낭독을 중단하고 웃으면서 이를 정정할 시간을 주었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execute faithfully,"라며 또다시 실수했다. 오바마는 결국 이를 받아 그대로 읊었다. 이 사건 때문인지 이후로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서를 진행할때 대본을 본다. * [[미국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So help me [[야훼|God]]"이라는 문구로 끝맺는다. 여기서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이 또 있는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미국 공화당|공화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선서를 받을 때는 플레인하게 "So help me God"이라고 외치지만[* 앞서 언급했듯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대법원장이 읊어주는 문장을 대통령이 그대로 복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민주당|민주당]] 대통령[*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의 취임선서를 받을 때는 "So help you God?"이라는 '''의문문'''의 형태로 끝맺는다.[* 그러면 대통령은 "So help me God."이라고 읊으며 선서식이 끝난다.] [[버락 오바마|오바마]], [[조 바이든|바이든]] 모두 [[복음주의]]와는 거리가 먼 세속적 신자들[* 심지어 바이든은 [[동성결혼]] 법제화와 [[낙태]]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영성체]]를 거부'''당하기도 했을 정도.]인지라, "너희들이 그러고도 [[야훼|하느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냉소, 내지는 이들의 신앙심에 대한 의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공화당 판사로서의 정체성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부분. 하지만 다소 비약일 수 있는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진행한 대통령 취임선서는 총 5번(버락 오바마 3번, 도널드 트럼프 1번, 조 바이든 1번)인데, 그 중 한번(트럼프)만 "So help me God"을 읊었기 때문에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다. 보수의 화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서도 당시 대법원장인 워런 E. 버거가 같은 멘트를 "So help you God?"으로 읊었다. == 관련 문서 == * [[미국 연방대법원]] [[분류:미국의 법조인]][[분류:미국의 대법관]][[분류:버팔로(뉴욕) 출신 인물]][[분류:1955년 출생]][[분류:하버드 대학교 출신]][[분류: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출신]][[분류:미국의 가톨릭 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