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대법원장)] || {{{#ffffff '''역임한 직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 [include(틀:제1공화국의 국무위원)]}}}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5496 0%, #005496 20%, #005496 80%, #005496)" '''[[대법원장|{{{#FFFFFF 대한민국 제3·4대 대법원장}}}]][br]{{{#FFFFFF {{{+1 조진만}}}[* 창씨개명 당시 썼던 이름은 초오케 미치오.(趙家庸夫)][br]趙鎭滿 | Jo Jin-man}}}'''}}}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702490076922_a5xahx_2_0.jpg|width=100%]]}}} || ||<|2> '''출생''' ||[[1903년]] [[10월 20일]] || ||[[경기도]] [[인천광역시|인천군]] 영종면 예단포마을[[http://iaynews.netfuhosting.com/m/page/view.php?no=17265|#]][br](現 [[인천광역시]] [[중구(인천)|중구]] 예단포1로 6)|| ||<|2> '''사망''' ||[[1979년]] [[2월 12일]] (향년 75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 '''묘소''' ||[[국립서울현충원]] 제2유공자묘역-8|| || '''본관''' ||[[조(성씨)|배천 조씨]]|| ||<|6> '''재임기간''' ||제5대 [[법무부장관]]|| ||[[1951년]] [[5월 7일]] ~ [[1952년]] [[3월 4일]]|| ||제3대 대법원장 {{{-2 ([[박정희|박정희 의장]] 임명)}}} || ||[[1961년]] [[7월 2일]] ~ [[1964년]] [[1월 31일]]|| ||제4대 대법원장 {{{-2 ([[박정희|박정희 대통령]] 임명)}}} ||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부모''' ||[[아버지]] 조성만 || || '''형제자매''' ||2남 중 차남 || || '''학력'''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경성법학전문학교]] {{{-2 (졸업)}}} || || '''경력''' ||[[해주]]지방법원 판사[br][[평양]]지방법원 판사[br]평양복심법원 판사[br][[대구]]복심법원 판사[br][[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br]제5대 [[법무부장관]][br]초대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br]법무부장관 고문[br]제3·4대 [[대법원장]] {{{-2 (1961.07. ~ 1968.10.)}}}[br]한국합동법률사무소 대표 || || '''서훈''' ||1등 근무공로훈장 수훈[br]청조근정훈장 수훈 ||}}}}}}}}}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前 [[법조인]], 제3•4대 [[대법원장]]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 == 생애 == 1903년 [[경기도]] 인천군 예단포마을(현 [[인천광역시]] [[중구(인천)|중구]] 운북동)에서 태어났다.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를 졸업하였다. 1925년 조선인 최초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 행정과의 경우 2년 앞서 1923년 [[메이지대학]] 출신의 [[이창근(1900)|이창근]]이 최초로 합격했다. 외교과는 1933년 [[도쿄제국대학]] 출신의 [[장철수(1908)|장철수]]가 유일한 합격자다.]하였고 [[일제강점기]] 하 [[판사]]로 근무하였다. 1943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51년 5월부터 1952년 3월까지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1952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60년 서울제일변호사회 초대 [[회장]]이 되었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제3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고, 1964년에는 정식으로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4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1968년까지 임기를 수행하였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사법 부문에 수록되었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66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49792|법률신문]] == 여담 == 대법원장 재임시절 한문으로 쓰이던 판결문을 한글로 쓰도록 개혁한 사람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원에서 사용하고 법봉을 권위주의 탈피를 위해 1966년 없앤 사람이기도 하다. [[분류:1903년 출생]][[분류:1979년 사망]][[분류:배천 조씨]][[분류:영종용유 출신 인물]][[분류:서울대학교 출신/전신 학교/법학전문대학원]][[분류:고등문관시험 출신]][[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법무부 장관]][[분류:대한민국 대법원장]][[분류:이승만 정부/인사]][[분류:국가재건최고회의 시대]][[분류:박정희 정부/인사]][[분류: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