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법령)] {{{+1 條例 / Local ordinance}}} [목차] * '''[[http://elis.go.kr/|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 즉,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내용 == 사실상 상위 법규범([[헌법]], [[법률]], [[법규명령|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 사무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입법이 가능하다. 헌법 11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 규칙을 입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제도로서 보장되고 있다.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들도 매우 많이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리의 폐치, 분합, 행정면이나 [[행정동]]·리의 설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폐치, 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위반한 자를 징역, 벌금, 구류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위반의 경우에도 범죄전력에 포함된다. 즉 벌칙이 있는 조례 위반자도 형사법 위반자와 같이 범죄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례에서 벌칙으로 형사처벌을 할 경우, 그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해 사실상 조례 위반으로 범죄 경력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한계 == 지방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입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즉 상위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뒤집는 입법은 불가능하다는 의미. 예를 들어, 어떤 [[지방의회|시 의회]]에서 "내 집 앞을 내가 직접 청소하는 주민에게, 시청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가 입안되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쳤을 때, 만약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허가 없이 함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 즉시 조례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국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국가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조례로서 그 사무를 규율할 수 없다. 그렇지만 법률이 명시적으로 조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데 이를 위임조례라 한다.[* 윗 문단의, 자치사무 및 단체사무에 대하여 제정하는 조례를 자치조례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헌법]]상 대한민국에선 국민의 권리를 제한(예를들면 공공장소의 흡연 금지)하거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사안(예컨대 새로운 세금 부과 등)은 [[법률]]을 통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을 담고 있으면 무효가 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 다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위임한다면 가능한데, 예를들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금지구역과 과태료 액수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입법되어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분권 정책이 시행되는 일부 외국의 경우에는 조례가 법률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거나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매우 폭넓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무 제한 없는 행위가 옆 동네에서는 징역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던가 하는 식이다. [[연방]]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이에 해당한다. 연방 국가에서 주 정부의 법령은 말 그대로 '''주 법'''과 '''주지사 명령'''이다. 연방법과 별도로 적용되는 똑같은 법인 것이다. == 조례의 발의 또는 제정 등 청구 == 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다([[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제2항)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도 있다. === 조례의 발의 ===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6조 제4항).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 조례의 제정 등 청구 === ==== 요건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현재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주민등록으로 통합),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더 이상 적용이 없게 되었다.]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 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같은 항). * 시·도와 [[대도시 특례]] 도시 : 주민 총수의 1/100~1/70[*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거의 1만명으로 통일되어 있다. 100만명을 넘은 도시는 1만 5000명.] * 시·군 및 자치구 : 주민 총수의 1/50~1/20 한편, 이러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같은 조 제10항).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례의 제정 등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제정 등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이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정이 끝난 경우 조례의 제정 등 청구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이러한 청구서 등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조례의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주민청구조례안의 부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제정 등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지방자치법]] 제15조 제9항),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 제정 절차 등 == 조례의 제정, 공포 절차도 법률의 제정 절차와 꽤 비슷하다. === 조례안예고 ===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의결전 절차 ===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2조). 주민청구조례안이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이러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의결한 조례안의 이송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 감독기관에의 보고 등 ===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 공포 또는 재의요구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2항).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위 공포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요구권|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26조 제3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경우, 교육감이 공포 또는 재의요구 등을 하게 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재의요구 지시 등에 관해서는 [[재의요구권]] 문서 참조. === 조례의 확정 등 === ==== 일반적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서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같은 조 제4항). 감독기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 ==== 확정된 조례의 공포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6항 전문). 그러나, 조례가 공포되지 않아 확정된 후 또는 재의결된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같은 항 후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조 제8항). 그러나 대개는 명문으로 시행일을 정함이 일반이다. ===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 === [[재의요구권]] 문서 참조. == 여담 == [[:분류:영국의 구법]] 중에 "○○조례"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은 오역이다. "act"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 관련 문서 == * [[도쿄도 조례]] * [[학생인권조례]] * [[행정규칙]] [[분류:지방자치법]][[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