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조내헌}}}'''[br]'''趙乃憲'''}}}}}} || || '''초명''' ||조오득(趙五得) || || '''본관''' ||[[조(성씨)|김제 조씨]](金堤 趙氏)[* 용두동파(龍頭洞派) 23세 헌(憲) 항렬.] || ||<|2> '''출생''' ||[[1886년]] [[10월 21일]][* 김제조씨대동보 중권 407쪽에는 10월 22일생으로 등재돼 있다.] || ||[[전라도]] [[김제군]] 홍산면 상포리[* 현재는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상포마을과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김제)|죽산면]] 연포리 상포마을로 분리되어 있다.][br](現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김제)|죽산면]] 연포리 상포마을 108번지) || || '''사망''' ||[[1932년]] [[6월 9일]] (향년 45세) || || '''묘소''' ||[[전라북도]] [[김제시]] || ||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독립유공자]] [[조균(1913)|조균]]은 6촌 재종손자(再從孫子)이다.[* 조균의 조부 이당(彛堂) 조대헌(趙大憲, 초명 조판득趙判得, 족보명 조병헌趙秉憲, 1876. 3. 12 ~ 1938. 5. 16)은 조내헌의 4촌 형이다.] == 생애 == 1886년 10월 21일 전라도 김제군 홍산면 상포리(現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상포마을 108번지)에서 아버지 조방창(趙方昌, 1865. 6. 18 ~ 1910. 1. 19)과 어머니 [[진주 강씨]](1863. 10. 29 ~ 1901. 8. 30)[* 강종엽(姜宗燁)의 딸이다.] 사이에서 [[무녀독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김제군 월촌면 [[신월동|신월리]](現 김제시 [[신월동]])으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689&evntId=0034984801&evntdowngbn=Y&indpnId=0000025857&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이주했고]], 1919년 10월 당시에는 [[경기도]] [[경성부]] [[충정로2가|죽첨정2정목]](現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44번지에 [[http://db.history.go.kr/id/haf_114_0660|거주했다]]. 1919년 7월 말에 경기도 [[인천광역시|인천부]](現 [[인천광역시]])에서 박정립(朴正立)을 만나 [[중화민국]] 지폐 위조에 필요한 자금을 부탁받았다. 박행원은 제2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의 부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위해 경성부 [[종로6가|종로6정목]](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안우선(安祐璿)의 집 지하실에 인쇄기를 설치하고 안우선, 하일청(河一淸), 정태영(鄭泰英), 조덕삼(趙德三) 등과 함께 당시 중화민국 [[길림성]]에서 통용되던 영형관첩(永衡官帖) 50조정(吊整) 52,500매를 위조, 제작해 비밀리에 임시정부에 송금하고 있었다. 조내헌은 이에 응하여 출자하겠노라 약속하고, 그해 8월 15일 [[고양군]] 숭인면 [[청량리동|청량리]](現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량리동]])의 어느 사찰에서 박행원과 정태영을 만나 300원을 건넸다. 또한 1919년 10월 초에는 인천부에서 이경양(李警陽)·하일청과 만나 [[위조지폐]]의 사용방법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1919년 10월 11일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1920년 4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예심부에서 이른 바 [[다이쇼 시대|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메이지 시대|메이지]] 38년(1905) 법률 제66호 위반 혐의로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171&evntId=0034988282&evntdowngbn=Y&indpnId=0000019530&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1920년 7월 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에서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메이지 38년(1905) 법률 제66호 위반, 출판법 위반, 외국통화법 위반[*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598&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38394&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1920년 7월 3일 형사사건부]]]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171&evntId=0034988297&evntdowngbn=Y&indpnId=0000019543&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았고]], 이에 공소하여 1920년 11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해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689&evntId=0034984801&evntdowngbn=Y&indpnId=0000025857&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1922년 5월 11일 출옥했으며, 1924년 2월 4일 모종의 사건에 연루돼 군산경찰서에 경찰범(警察犯)으로 체포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이후 은거하다가 1932년 6월 9일 별세했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김제시 출신 인물]][[분류:김제 조씨]][[분류:1886년 출생]][[분류:1932년 사망]][[분류:건국훈장 애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