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민사소송법]] [include(틀:민사소송법)] {{{+2 提訴}}} [목차] == 개요 ==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 '소제기', '소의 제기'와 같은 말이다.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법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 ||'''[[행정소송법]] 제45조 (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 소(訴)가 아님에도 '제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윤리위원회에 징계절차를 의뢰하는 것을 '제소'라고 표현한다. * [[윤미향]]에 관하여,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041806425812|尹 "반국가 행위 단호 대응"...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__'''회부'''__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__'''요구'''__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__'''요구서'''__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지만 국회법에서 쓰는 용어는 '회부'와 '요구'이다. === 각 정당의 윤리위원회 === 각 정당은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당은 [[비법인사단]]으로 사적인 결사체이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A7%881128|헌법재판소 2007. 10. 30. 선고 2007헌마1128]]] 윤리위원회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회부하는 것은 소(訴)가 아님에도 역시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더욱이 정당의 징계처분은 사법상 징계처분으로 그것의 사법심사 차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무효확인소송이 소(訴)와 소송이 될 것이다. * [[태영호]]와 [[김제원]]에 관하여, [[https://www.ytn.co.kr/_ln/0115_202304271331270158|4·3 단체, 태영호·김재원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 정의당 서울시장의 징계의결서: [[https://www.justice21.org/go/su/7/85453?fbclid=IwAR3LAiaT4y0VsS3FEjLI6PSvO_agOcstJllcEa3vXT3ja51SISHSNbtJv-whttps%3A%2F%2Fwww.justice21.org%2Fgo%2Fsu%2F7%2F85453%3Ffbclid%3DIwAR3LAiaT4y0VsS3FEjLI6PSvO_agOcstJllcEa3vXT3ja51SISHSNbtJv-w|피제소인 진중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민원 제기 === * [[이동관]]과 관련하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8/11/2023081190140.html|이동관 "YTN 방송사고 고의성 의심…고소·고발 방심위 제소"]] == 분쟁해결기구에의 제소 == === WTO등 국제 기구 === * '[[WTO]] 제소'라는 표현이 흔히 사용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LC9XYPO|#]] WTO는 무역 분쟁에 대해 '판정'하므로 분쟁해결절차라는 점에서 위와 구별된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120|(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