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轉]][[入]]}}} [목차] == 의미 == === 다른 거주지로 옮겨 온다는 뜻 === [include(틀:부동산)]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해당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국가직 공무원인데 자녀의 교육 및 친구관계 문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 주소지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새 근무지로 전근(轉勤)온다는 뜻 === [[국가직]][[공무원]]이 [[공공기관]]으로 전입을 올 경우[* 지방직공무원은 해당 지방을 벗어나지 않기에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은 퇴직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근무하며, 강원도 소속 공무원은 강원도 내에서만 근무한다.],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희망 근무지와 성적을 조합하는데, 어차피 원하는 곳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이 된다.] 차등을 두어 각 공공기관마다 전입을 시킨다.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이들의 경우 대도시권에 위치한 중앙부처에서 복무를 하게 되며, 비록 일이 매우 빡세고 조기출근과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도 있지만 대신 그만큼 승진과 수당에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연수원 성적이 나쁠 수록 시골권에 위치한 지방부처에서 복무를 하게 되며, 비록 일이 매우 널찍하고 정시 칼퇴근에 주말이 철저히 보장되지만 그만큼 승진 등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된다. [[군대]]에서 전입은 곧 자대배치를 의미한다. 보통 [[이등병]]으로 다수가 전입하나 경우에 따라서 무관후보생들은 이등병이 아닌 학교 퇴교 시점에 따라서 최소 일병(1학년 퇴교자)에서 상병(2학년 퇴교자), 병장(3학년.4학년.임관 직전 퇴교자. 4학년으로 임관 직전 퇴교된 무관후보생은 [[하사#s-2.2.3|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도 가능.)으로 전입된다. 일반 병사라도 [[후반기교육]]을 길게 받은 경우 후반기교육 기간에 일병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있어 일병으로 전입하기도 한다. [[장교]]는 일이 빡세고 최전방이거나 큰 부대로 가야 진급이 잘 되므로 그러한 부대로 전입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단, 장교라도 의무복무만을 원하는 대다수 ROTC 장교들은 2년남짓 근무할 거 어디서 일하건 인생에 전혀 차이가 없어 자대 배치에 대한 마인드는 병과 다를 게 없는 바, 땡보나 후방부대를 원한다.] 반면 [[부사관]]과 [[대한민국 군무원]]은 한번 간 부대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평생직장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자대배치에 민감하다. [[병(군인)|병]]에게 전입과 전출은 훈련소에서 자대배치받을 때나 후반기 교육 입퇴소 정도 뿐인데 당연히 원치도 않게 끌려온 1년 6~9개월 군생활 조금이라도 편한 땡보나 후방 부대로의 전입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 관련 문서 == * [[전출]] [[분류:동음이의어]][[분류:한자어]][[분류:이사]][[분류:조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