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도로]] == 개요 == 특정 교통수단의 통행만이 허용된 [[도로]]. 당연히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모든 종류의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전용도로는 연석, 울타리, 분리대, 녹지 등으로 다른 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일컫는 것이고 도로의 일부 [[차로]]만을 특정 교통수단에 전용하는 것은 [[전용차로]]라고 부른다. == [[자동차전용도로]] == 한국에서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되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임에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에 따라 하한기준은 다르지만 통상 50cc~260cc 이상의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다. 보통 전용도로라고 함은 이것을 가리킨다.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의 통행만이 허용되며, 통행증을 발급받은 자동차는 보행자 근처에서 시속 5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 [[노면전차전용도로]]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