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한민국]]에서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생겨나는 관련법상 특례에 대해 서술한 문서 == 전시 특례들 == === [[병역법]] 제83조 === *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1항). * [[복무단축|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무효화하고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조치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전역정지 및 현역병으로 전환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라고는 되어있는데 의경·의방 제도가 2023년 5월 17일부로 폐지되어 의미가 없다.] *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보충역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 전환 *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제1항 후문)] *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2항).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 보충역 및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소집 연기의 정지 *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제3항). 권한을 위임받은 자자체의 장은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 제5항에 따라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제7항).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병무사범단속반이 편성되어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단속한다. 여기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위원에 포함되고 단속반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제83조의2). === 군인사법 === * 의무복무기간에 예외가 발생한다. *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폐지된다. * [[야전]]에서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장교]]([[소위]])로 [[현지임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간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 군인의 소속 군을 변경할 수 있다.(전군) * [[사관학교]] 4학년생, [[육군3사관학교]] 2학년생,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 4학년생들을 장교(소위)로 임용[* 법에서 임관이 아니라 임용으로 되어있다.]할 수 있다. * 불가피하게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1년 미만은 이등병([[기초군사훈련]] 필요), 1년 이상 3년 이하는 일병, 상병, 병장, 하사로 배출된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에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어떻게든 교육장을 만들고 훈련을 초고속으로 진행하여 장교를 배출한 바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일은 정말 드물 것이다. * 임용연령제한이 폐지된다. *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의 임기가 평시 2년에서 전시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 [[참모총장]] 및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병과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전사자]]와 순직자의 [[특별진급]]을 참모총장이 행할 수 있다. *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단,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3에 도달해야 한다. * 상위 계급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 장교에게 1계급 높은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시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 휴직, 중징계, 이탈, 전역되거나 제적[* 이때 전역은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군인들 대상이 아닌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에 해당하는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령에는 원계급 복귀사유 중 전역과 제적에 대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수동적인 표현인 ''''전역되는'''',''' '제적되는''''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될 시 원 계급으로 복귀된다. *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장기 전형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전역을 희망하더라도 전역되지 않는다. * 제적을 참모총장으로 행할 수 있다. * [[분대장]] 직책 계급이 [[하사]]로 조정된다. === [[군형법]] === * 불법진퇴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벌)|금고]]에 처한다. ==== 전시에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 ====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법정형에 징역·금고 모두 규율되어 있는 경우이고, 징역만 규율되어 있으면 (징)으로 따로 표기하였다. N년 이상 징역(또는 금고)로 규율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할 때 상한선은 30년이다. 다만, 처단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감형하고자 할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죄명||평시 형량||전시·사변시 형량|| ||<-2>지휘관직무유기||3년 이하||5년 이하|| ||<-2>지휘관수소이탈||3년 이하 ||사형[br]무기,5년 이상|| ||<-2>초병수소이탈||2년 이하(징)||1년 이상 (징)|| ||<-2>[[탈영|군무이탈]]||1년 이상[br]10년 이하(징)||5년 이상(징)|| ||<-2>이탈자 비호||3년 이하 (징)||5년 이하 (징)|| ||<-2>비행군기문란||1년 이하 ||3년 이하|| ||<-2>위계에 의한 항행 위협||무기, 2년 이상(징)||사형[br]무기, 5년 이상(징)|| ||<-2>거짓 명령·통보·보고||1년 이하(징)||7년 이하(징)|| ||<-2>초령위반||2년 이하(징)||5년 이하(징)|| ||<-2>항명||3년 이하(징)||1년 이상[br]7년 이하(징)|| ||<|2>집단[br]항명||수괴||3년 이상(징)||무기, 7년 이상(징)|| ||그외||7년 이하(징)||1년 이상(징)|| ||<-2>상관폭행치사||무기, 5년 이상(징)||사형[br]무기, 5년 이상(징)|| ||<-2>상관중상해[*가 상관집단중상해죄 및 상관집단상해치사의 수괴는 전평시 막론하고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다. ]||무기, 3년 이상(징)||사형[br]무기, 3년 이상(징)|| ||<-2>상관상해치사[*가]||무기, 5년 이상(징)||사형[br]무기, 5년 이상(징)|| ||<|2>초병폭행치사||집단·특수||무기, 5년 이상(징)||사형[br]무기, 5년 이상(징)|| ||이외||무기, 3년 이상(징)||사형[br]무기, 3년 이상(징)|| ||<|2>초병상해치사||집단·특수·중상해치사||무기, 5년 이상(징)||사형[br]무기, 5년 이상(징)|| ||이외||무기, 3년 이상(징)||사형[br]무기, 3년 이상(징)|| ||<|2>군인[*나 위의 상관·초병을 제외한 직무수행중인 군인]폭행치사||특수·공동||무기, 5년 이상(징)||사형[br]무기, 5년 이상(징)|| ||이외||무기, 3년 이상(징)||사형[br]무기, 3년 이상(징)|| ||<|2>군인[*나]상해치사||집단·중상해치사||무기, 5년 이상(징)||사형[br]무기, 5년 이상(징)|| ||이외||무기, 3년 이상(징)||사형[br]무기, 3년 이상(징)|| ||<-2>노적군용물방화||무기, 3년 이상(징)||사형[br]무기, 7년 이상(징)|| ||<-2>초소 침범||1년 이하||3년 이하|| === [[군사법원법]] === *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나, 전시에는 이런 사건들도 군사법원의 소관이 된다. * 아래 해당되는 자들은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상소(법률)|상소]]하지 못한다. 1심에서 끝이다.(군사법원법 제534조)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국군 소속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학군단]]에서 재영 중인 사람. * 다음 죄를 지은 [[민간인]] * [[군형법]] '[[간첩]]'의 범 또는 그 미수범[*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의 간첩행위에 한한다.] * 군형법 '유해음식물공급'의 범 * 초병폭행·협박·상해·살해, 상해·집단상해·특수상해·살해의 미수범, 살해의 예비음모범 * 군용시설이나 군용물에 대한 방화, 폭발물 파열, 군용시설등 손괴, 노획물횡령 또는 손괴, 함선·항공기의 복몰·추락·손괴 등과 그 미수범 * 총포·탄약·폭발물 절도등 * 초소침범 * 포로도주원조, 포로 탈취, 도주포로비호 및 그 미수범 * 고등군사법원이 부활하고, 전시에 편성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수사기관]] 제외)에 보통군사법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제534조의2, 제534조의3) *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위해 관할관이 생기고 국방부장관이 고등군사법원관할관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관할관을 맡는다. 국방부 제외 나머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이 맡는다.(제534조의4) === 소집 및 동원 === *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대, 직장, 대학 및 동원사단에서 [[대한민국 예비군|예비군]]이 소집된다. * 지역대 본부 편성 인원 || 평시 ||<(> 지휘부: 지역 대장(군무원([[예비군 지휘관]])) 정보작전과 : 정보작전과장 : 정보작전과장([[군무원]]), 행정병([[상근예비역|상근병]]) 2명 지원과 : 행정병(상근병) 2명 || || 동원시 ||<(> 지휘부 : 부지역대장(예비역 대위) 정보작전과 : 통신담당관(예비역 중사, 상사), 통신병 2명 지원과 : 지원과장 (예비역 중위, 대위), 동원장교(예비역 중위, 대위) 행정병 2명, 운전명 4명 ||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대가 소집된다. 평시 20세에서 40세 이내의 남자를 소집하던 것에서 50세로 연령을 늘릴 수 있다. * 전시근로가 소집되어 해당되는 사람은 군수품 및 생필품 생산에 동원된다.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인력, 물자 등 자원이 동원 관리된다. * 지정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외국 포함) 기술면허,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만 19세부터 만 60세까지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무기, 탄약, 폭약 등 군용물자, 식품, 음료 및 담배, 피복류, 피혁류, 고무류, 화공류, 금속류, 소방기류 등 공산품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연료,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수처리제, 농약, 비료, 동물사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하역 장비 등 수송 및 건설용장비, 토지, 건물, 토목건축용물자, 공작물 및 그 부속물자, 전산장비, 통신설비, 통신용품 및 통신용물자, 방송, 인쇄시설, 홍보용물자, 물의 사용권, 광업권, 조강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이에 준하는 물건 및 권리. * 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수출입, 보관, 판매 ,관리업을 수행하는 업체 * 전력, 운수, 방송, 통신, 보건, 건설, 금융, 조폐, 신문, 출판, 영화, 문화, 관광, 환경, 연구개발, 사회복지,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 단체 및 기관. ==== 전시 직무 수행 ==== 아래 직업 종사자들은 전시 사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주한 외국군 [[부대]]([[주한미군]] 포함)에 종사하는 종업원 [* 속칭 미군부대 [[한국인]] [[군속]] 요원들], 경비요원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내 경찰]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등대원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조종사 [* 조종장교 출신 제외]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정비사 * [[철도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선로보수 및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 기타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 기타 === * [[계엄법]]에 따른 [[계엄령]]이 선포된다. * 방어해면법에 따라 선포된 방어해면구역에서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징발법]]에 따라 징발영장에 청구된 식량, 식료품, 음료수, 의약품, 건축용·축성용 재료, 화학용품, 연료, 통신용품, 군 작선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선박, 항공기, 차량, 수송기기, 의료기기, 인쇄기기, 통신기기, 의복제조가공기기,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동물,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토지, 건물, 인공물,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및 재산권이 징발되며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지급된다. *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둔 직장이 통합방위기구를 구성한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 [[대한민국 경찰청장|경찰청장]]이 직접 [[시·도경찰청]] 소속의 자치경찰관을 지휘, 명령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소방청장|소방청장]]이 직접 시·도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을 지휘, 명령할 수 있다. * [[교도소|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고, 소장은 이송이 불가능한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석방된 수용자는 24시간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102조제2항 내지 제4항) * [[국군교도소|군교정시설]]에서도 민간과 동일하지만 군교도소에서 석방된 자는 군사경찰에 출석하여도 무방하다.(군형집행법 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전시상황, version=66)] [[분류: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