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공안을 해하는 죄)] ||'''[[형법]]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목차] == 개요 == {{{+1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는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공수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해서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기타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평행되는 규정이다. 여기서 국가는 제103조의 정부보다 넓은 개념이며, 공공단체에는 지방조합도 포함한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분류:공안을 해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