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전록통고1.png]] [목차] == 개요 == 典錄通考. [[조선]] [[숙종(조선)|숙종]] 32년인 1706년에 왕의 명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통일 [[법전]]. 총 14권 7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 내용 == 1706년(숙종 32) 8월에 완성되어 이듬 해 9월에 출간된 통일 법전으로, 기존의 [[대전속록]], [[대전후속록]]의 조문을 분류, 통합한 것이다. 최초 조선 [[세조(조선)|세조]]의 명으로 [[경국대전]]이 편찬된 후 약 300여 년의 세월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법령이 끊임없이 제정되었다. 그 때마다 조정에서는 [[대전속록]], [[대전후속록]]이라는 법령집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여러 법령집이 나뉨에 따라 법 집행자들은 법률을 적용할 때 무엇이 현행법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일괄적으로 참조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숙종은 여러 법전과 법서를 분류,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1701년 영의정 [[최석정]](崔錫鼎), 좌의정 이세백(李世白), 우의정 신완(申琓) 등에게 명을 내려 통일 법전을 편찬하게 하니 이것이 전록통고이다. 경국대전 이래로 새 조문을 담은 부록 법령집은 여러번 만들어졌으나 국가 통일 법전으로는 최초로 수정, 증보된 종합 법전이다. 조선 후기의 법령 체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훗날 [[영조]]대에 내용을 증보한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가 만들어진다. == 보는 곳 ==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http://db.history.go.kr/law/|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jsessionid=9222D7E50A5BB5008CF5FF6DD0290C28?levelId=jlawb_060|전록통고]] == 외부 링크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6382&cid=46622&categoryId=46622|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전록통고]]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70756&cid=49236&categoryId=49236|e조선궁중여성 : 전록통고]]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03696&cid=49303&categoryId=49303|숨쉬는 갈색 도자기 옹기의 이야기 창작소재 개발 : 전록통고]] [[분류:조선의 법전]][[분류:규장각 소장품]][[분류:서울특별시의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