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저작권법)] [include(틀:일본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아시아]] 최초의 [[저작권법]]. 1887년 판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1893년에 이것을 판권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 1899년에 저작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일본 주변국의 저작권법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제국]]에서 한국저작권령이라는 법을 제정했을 때 일본의 저작권법을 차용해왔다고도 한다. == 개정 == 한국은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새로 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1987년까지는 개정하지 않고 방치했지만, 일본은 처음 제정한 저작권법도 몇차례 개정되었다. == 한국 저작권법과의 차이 == 일본 저작권법은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그 권리의 이름과 범위가 다르다. 아래 표 참고. ||한국||일본|| |||| 복제권 || ||<|3>공연권[* '''저작권법(이하 생략) 제2조 제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상연권 및 연주권[* '''일본 저작권법(이하 일저) 제22조'''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목적으로 상연 또는 연주할 권리를 가진다(원문은 専有する(독점한다)).]|| ||상영권[* '''일저 제22조의2'''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상영할 권리를 가진다.]|| ||구술권[* '''일저 제24조''' 저작권자는 그의 어문저작물(원문은 언어저작물(言語の著作物), 이하 한국 저작권법상 용어로 번역)을 공중에 구술할 권리를 가진다.]|| |||| 공중송신권 || |||| 전시권 || ||<|2>배포권||반포권[* '''일저 제26조''' ①저작자는 그의 영상저작물(원문은 영화저작물(映画の著作物))을 복제물로써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br] ②저작자는 복제된 영상저작물을 해당 영상저작물의 복제물로써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br] 조문이 중언부언하는 듯 하여 부연설명을 하자면, 제1항은 영상저작물을 영상매체(DVD, BD)등으로 출시할 권리를, 제2항은 그 영상매체를 판매 또는 대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양도권[* '''일저 제26조의2'''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상저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원본 또는 복제물(영상저작물의 경우는 해당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중에 양도하여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br] ②전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 1.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가 공중에 양도한 원본 또는 복제물[br]2. 제67조제1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중재 또는 만국저작권조약 실시에 따른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966년 법률제86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고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br]3.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br]4. 전항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낙을 얻은 자가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양도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br]5. 외국에서 전항에 규정한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해치지 않았거나 같은 항에 규정한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낙을 얻은 자가 양도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번안권|| == 현황 ==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우리나라 법원에다 근 몇 년동안 5천건에 달하는 제작영상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18000461&nt=1&md=20151019003021_BL|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불법이라며 기각되었다.]] 이유는 불법저작물이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불법물이라 해도 처벌과 별도로 창작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2021년 저작권법이 [[https://twitter.com/DoctorWhat1983/status/1347756423304933377|개정되었다]]. 합법구매 경로를 제외한 불법경로로 복제하여 공유하여 다운로드하여 암거래할 경우 공유자도 구매자도 처벌하며, 불법복제 사이트로 리다이렉트하는 하이퍼링크를 걸어놓은 사람도 처벌한다고 한다. 허용되는 것은 일부 장면만 따와 감상문을 남기는 것, 팬픽 및 동인지, 세계 저작권 협약과 [[공정 이용]]에 근거해 사용되는 매체다. == 공정 이용 == 일본은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다. 일본 저작권법 30조 4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작물 사용 범위를 정보해석용으로 포괄적으로 명기해 자신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만 아니라 AI데이터를 생성하는 타인을 위해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https://www.etnews.com/20191209000173|기사]] [[분류:저작권법]][[분류:일본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