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그동안 불법으로 지정되어 처벌 받던 ' 최저가격유지행위'를 심사하는 행정규칙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최저가격 유지를 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최저가격유지행위를 부분 허용한다는 개정안이다. [[2016년]] [[5월 23일]] 행정예고가 발표되었고, 6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유통업자들의 가격 후려치기를 막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단통법]], [[도서정가제|책통법]]의 뒤를 이은 단통법의 탄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내용 == 제조사의 최저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통해 유통사들의 가격후려치기를 방지하고 제조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게 한다. 유통사들의 가격후려치기를 막으므로 제품품질의 저하를 막고 제조사들의 가격경쟁보단 품질경쟁을 유도를 한다는 것이 핵심.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손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공정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제조사가 마음대로 할 순 없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었으니, [[명품]] 브랜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분류: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