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행정심판]] 등의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재결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관련 문서 == * [[원처분주의]] * [[행정법]] [[분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