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보건의료법]][[분류:장례]] [목차] == 개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묘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문서 == 공설묘지 등의 설치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제13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제2항). *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제3항). *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제4항). *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등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 *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제6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 == 사설묘지의 설치 등 ==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과300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 * 묘지의 면적, 관련 시설물 설치, 분묘의 형태(봉분 또는 평분에서 평장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를 변경했을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영 제12조). *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3항). *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 전문).[*징2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9조).] *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항 후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의 석축 및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종중·문중묘지나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영 제13조).] *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제5항). *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100제곱미터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항, 영 제14조). *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7항) *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제8항). *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항).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5조제1항).[*과300]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 신고해야 한다(영 제16조). *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 뿐 아니라 미신고 시설을 설치해준 시공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2항). *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3항). *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및 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영 제17조).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제5항).[*과300] *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 자연장지의 조성등 ==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제16조제1항). *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과300] *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을 변경했을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영 제19조제1항).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항).[*과300]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종중·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영 제19조제2항). *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4항). *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5항).[*징1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0조).] *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표지에 관한 사항과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20조제4항). *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제6항). *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 사설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제7항).[*과300] *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항). *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항). *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100제곱미터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항, 영 제21조의2). *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제11항).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제17조).[*징2]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영 제22조제1항). *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제2항). *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제3항). *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제4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분묘 등의 점유면적 ==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제1항).[*징1] *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징1] *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징1] * 비석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내, 표면적 3제곱미터 이내로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상석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을 높이 2미터 이내로 설치하되,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영 제23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 분묘의 설치기간 ==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제19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항). *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 지자체별 분묘설치기간 === * 광역지자체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장사법 규정대로 적용 *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기본 30년+1회 15년 연장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기본 15년+3회 각 5년씩 연장 ---- * 기초지자체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대부분,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모든 구군: 관련 조례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는 있으나 관련규정 없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사법 규정대로 적용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기본 30년+1회 15년 연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본 20년+10년씩 계속하여 연장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본 15년+1회 15년 연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동구·광진구·도봉구·동작구·서대문구·성북구·종로구·중구: 기본 15년+3회 각 5년씩 연장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제2항).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제3항).[*과300] *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제5항). == 묘지의 사전매매등의 금지 == *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징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 등이 가능하다(영 제25조). *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묘적부의 기록·관리 == *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22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2항). ==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제23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제2항). *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제23조의2).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24조제1항).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제2항).[*과300] *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2.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 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과300]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 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4항).[*과300] *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거래명세서 발급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 사설묘지 등에대한 관리금의 적립 == *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제25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ㆍ관리ㆍ재해예방 및 개수ㆍ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제3항). == 장사시설의 폐지 등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제1항).[*징1] * 1. 제14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 3. 제1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제3항).[*과300] *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과300] *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장사 등에 관한 법률, version=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