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형법/죄]] [목차] == 의미 [anchor(아비)] == {{{+1 [[贓]][[物]]}}} [[절도죄|절도]], [[강도죄|강도]], [[사기죄|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한다. 간단한 예시로, [[대중목욕탕]]에서 [[수건]]을 훔쳐 왔거나, 길거리에서 누군가의 가방을 훔쳤다면 그 [[수건]]과 가방은 장물이다. 이런 장물들을 전문적으로 취득·양여(매매)·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나 상인들을 '장물아비'라고 부른다. 판례는 장물을 [[재산죄]]에 의해서 영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학계 다수설은 장물이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본 항목에서는 장물과 아래의 '장물죄'를 같이 설명한다. === 매체에서의 장물 === [[도둑]]과는 뗄레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둑 관련 매체에서는 이를 처분해주는 장물아비가 자주 등장한다. [[엘더스크롤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남에게 훔친 물건들은 장물 판정이 되어 함부로 팔아넘길 수 없게 되어있다. 가장 최근작인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에서도 특정 퍽을 찍지 않으면 훔친 물건은 장물 취급이 되어 상인에게 팔아 넘길 수 없고 장물아비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 때문에 [[도둑 길드(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도둑 길드]] 내에도 장물아비가 한명 있다. == 장물죄 == [include(틀:형법)]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친족상도례|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 개요 ===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형법 362~365조).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물죄다. 따라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이 될 수 없다. 배임의 정범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이 사정을 알리며 양도하는 경우 제3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나 종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장물취득이나 장물보관의 정범이 될 수 없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장물취득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전당포, 금은방, 고물상, 고미술판매점, 미술품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품을 매입할 때 꼼꼼한 장부 기재와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장물을 매입, 처분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 성격 === 본죄는 독립된 재산죄이지만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여 불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본범을 조장하는 일면을 갖고 있으며, 본법에 의해 저질러진 위법점유상태를 은폐시키는 성질을 갖는다. 형량을 보면 알겠지만, [[절도죄|절도]]보다도 형이 무거운데, 이는 절도범들이 생계형보다는 훔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물을 사 주는 행위를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장물취급을 근절하고 나아가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다만 [[강도죄|강도]]나 [[특수절도]]같은 범죄에 비하면 형이 비교적 가벼운 편. === 보호법익 ===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재산권이다.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고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입장이다. === 장물의 요건 === * 주체: 타인 본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 공동정범, 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따라서 본범의 교사범, 종범 또는 범죄와 무관한 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 본범의 성질: 재산범죄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은 재산죄임을 요하므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만 장물이 될 수 있고 비재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 장물이 아닌 것 *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 도박판돈(단 사기도박은 사기죄이므로 사기도박을 통해 취득한 재물은 장물임) * [[위조지폐|통화위조죄에서 위조한 통화]] * 위조된 유가증권 * 수렵업 및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획득한 조수나 어획물 *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하여 벌채한 임산물 === 친족간 특례 === 재산죄 중 절도·사기·횡령·배임·공갈과 함께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장물죄를 범한 자가 갑이고 피해자가 을이며 본범(을의 재물을 불법영득한 자)이 병이라고 했을 때, * 갑과 을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 갑과 을이 서로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일 경우 형을 면제한다. * 갑과 을이 서로 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지만 위의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간일 경우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 갑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 갑과 병이 서로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일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갑과 병이 서로 먼 친족(민법상 친족이지만 위의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간일 경우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한다. * 위의 두 예와는 별개로, 을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다면 병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 강도죄 혹은 손괴죄[* 불법영득한 재물에서 일부만 취하기 위해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가 함께 성립된다. ]를 범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 장물죄의 세부 유형 === ==== 장물취득 ==== 보관과 달리 본범이 장물범에게 장물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수여하여야 취득이 인정이 된다. 단지 심부름 목적으로, 혹은 일시 보관의 목적으로 장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장물보관이 성립할 뿐이다. ==== 장물보관 ==== 장물임을 알지 못한채로 보관을 의뢰받은 후 우연히 장물성을 인식하게 된 경우 그 때부터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허나 보관을 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는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운반 ==== ==== 장물알선 ==== === 장물죄와 기타 재산범죄의 문제 === ==== 장물범이 보관을 위탁받은 장물을 임의로 횡령한 경우 ==== ==== 불가벌적사후행위 ==== === 군용물에 대한 특례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죄명은 다음과 같다. * 제362조제1항 적용시: 군용장물취득·군용장물양여·군용장물운반·군용장물보관 * 제362조제2항 적용시: 군용장물알선 * 제363조 적용시: 제362조 죄명 앞에 '상습'을 붙인다. * 제364조 적용시: 제362조 죄명 앞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을 붙인다. === 기타 === [[일본]] 형법에서는 제39장(256~25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장물죄라고 부르다가 95년도 개정으로 '도품 등에 관여한 죄'(盗品等に関する罪)로 이름을 바꾸었다. 贓 자가 비상용자라서 이를 피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