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약칭: 작은도서관법)[br][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 '''목적'''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기여|| || '''정의''' ||[[작은도서관]]의 정의는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제4조(도서관의 구분) /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에 따른 도서관을 말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함.|| ||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ㆍ운영 가능.|| ||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운영해야 함.|| ||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 강조.||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 가능.|| || '''후원'''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활동 지원.|| || '''해외 보급'''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한 지원.|| || '''운영 실태조사'''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공표.|| || '''협회 등의 설립ㆍ육성'''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협회 등 설립 허가.|| || '''포상'''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 제도.|| ||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임 또는 위탁 가능.|| || '''부칙''' ||이 법이 공포된 후 언제 시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사이트'''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11551#0000]]|| == 관련 문서 == * [[공공도서관]] * [[대학도서관]] * [[도서관]] * [[도서관법]] * [[디지털 도서관]] * [[문헌정보학]]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관련 정보]] * [[사서(직업)|사서]] * [[사서교사]] * [[사서교육원]] * [[사서직 공무원]] * [[작은도서관]] * [[학교도서관진흥법]] [[분류:문헌정보학]][[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