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설명 == 自意入院 자신의 의지대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병원에서 병을 고칠 수 있다.[* 정신보건법제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퇴원도 가능하며 입원기간에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이 아닌 보통 병원들은 대다수가 자의로 병원에 입원하는 편이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편. 자의입원이라도 보호자가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1인 가구|1인가구]] 혹은 [[아동 학대]]의 피해자라서 가족과 친척간의 연을 끊은 경우 원칙상 [[퇴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혼자 살아서 아예 보호자가 없으며 후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를 통해서만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반감을 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대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을 경우 1년에 1회 이상 [[퇴원]]을 할 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의로 입원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는 강제로 입원하는 것이다. == 관련 문서 == * [[입원]] * [[정신병원]] * [[후견인]] * [[강제입원]] * [[정신보건법 제2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분류:의료]]